조선시대 회계와 예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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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회계와 예산운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계(會計)란 특정의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실체를 화폐액으로써 보여준다는 개념인 것이다. 오늘날 분업이 확대되고 이해관계자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회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의 유용성으로 높여주고 오해를 방지시켜주기 위해 일정한 회계원칙에 근거해 식별 ·측정 ·전달해 주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식회계나 회계불투명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 선진기업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분식회계나 회계불투명성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현상을 증가시켜 이해 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제는 현대의 역사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회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었다. 특히 세종대왕은 이미 약 600년 전부터 회계를 이용해 과학적으로 국가를 경영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 태종 34권 17년 8월 22일 (을사) 004 / 금은 전곡을 출납하는 문자에 감합법을 쓰다
▶ 세종 1권 즉위년 8월 19일 (병신) 003 / 전곡의 회계·마적·군적도 상왕전에 올리게 하다
▶ 세종 11권 3년 1월 16일 (기묘) 009 / 호조에서 월령 감찰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아뢰다
이미 세종이 즉위하기 전 나라살림의 출납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갑합법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출납 책임자의 서명, 인장만을 사용했던 기존의 방식에 서류의 좌우 대조를 덧붙인 방식이다. 그 후 세종이 즉위한 뒤 전곡(錢穀)의 회계(會計)·마적(馬籍)·군적(軍籍)을 인수하면서 정사를 시작한다. 세종 즉위 3년에는 사헌부의 건의로 감합제도 중에 중기 제도를 도입한다. 중기라 하는 것은 복식부기의 필수 요건으로 동일사항을 두 번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회계원리의 기본은 바로 복식부기이며, 이것은 개개거래의 인과관계와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미 600년전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후 각종 부정부패 행위는 중기제도에 걸려 적발됐다. 1421년 11월 17일 제용감 왕실 물자를 관리하는 관청
에서 회계부정이 적발된 것이라든지, 1423년 1월 17일 수원부사가 미곡의 중기를 없애버리고 나라 곡식을 빼돌리다가 적발된 사건들이 그 예이다. 이렇듯 중기 제도가 많은 부정부패 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던 감시 장치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5세기 세종이 회계제도를 통해 국가경영의 주요 기틀을 세운 것은 18세기 미국의 건국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조지 워싱턴,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등 당시 미국 지도자들은 모두 회계에 밝았다. 청교도의 노동윤리에 기초해 부를 창출하는 게 미국 시스템이다. 그 기초에는 정직성과 성실성을 요구하는 회계체제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회계제도를 통해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던 노력은 사후 적발과 처벌을 위주로 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이다. 서양의 지성 괴테는 회계를 “인류가 창안한 가장 위대한 문명”이라고 극찬했다. 세종도 회계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다음으로는 예산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기업 측면에서 예산(豫算, budget)은 장래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한 기업 또는 기업 각 부문의 경영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계획 ·방침 등을 재무적 수치로 표현한 종합적인 기간계획을 말한다. 국가의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일정한 회계연도에 정부의 사업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가 바로 예산이다. 국가 예산의 세입은 한 회계연도 내의 예산상의 모든 수입(receipts)을 말한다. 세입은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의 내국세, 관세 그리고 재산수입ㆍ경상이전 수입 등의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조세는 예산의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세출은 한 회계연도 내의 예산상의 모든 지출(outlays)을 말한다. 예산운영은 정부의 정책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전략과 관리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은 공적 자원을 국가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배분하며, 또한 예산은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 운영 방향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미래성장 동력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인 수입으로 주로 국민의 복지나 국가 발전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세종시대의 모습을 어떠할까. 지금부터 조선시대의 예산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세입 재원을 어떻게 확보했으며 이로써 형성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시대의 국가재정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조달되었다. 조세수입은 전세(田稅) ·역(役), 그리고 공납(貢納)이 그 기본이었다. 전세는 농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전법에서는 1결에 최고 30두까지만 받게 하였고, 세종 때에는 이를 더 낮추어 1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받되,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으로 구분하여 수취하였다. 정확한 전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농토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양전사업이 20년마다 실시되어 양안이라는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세종의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이다.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이란 풍흉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과세의 공평화를 위해 소득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과세하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과세한다는 이 원리가 세종시대에도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거듭되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세종의 안타까운 마음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 세종 26년 11월 13일 (무자) 001 / 전제 상정소에서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누고 연분을 9등으로 나누는 조세법을 정하여 아뢰다
다음으로, 역(役)에서는 국가의 토목사업 등에 동원되는 요역(役)과 국방을 맡는 군역(軍役)의 두 가지가 있다. 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16∼60세까지의 정남으로 그 의무를 지우고, 인정(人丁)의 수를 기준으로 한 호의 등급에 따라 노동력을 징발하였다. 동원된 때에 가난한 사람은 점심을 굶으며 노역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요역은 그것이 적용되는 일의 내용에 따라 전세미의 수송, 공물ㆍ진상물ㆍ잡물의 조달, 토목공사, 지대 ㆍ영접 등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되었다. 초기에는 인정의 수에 따라 일꾼을 내도록 했으나, 세종이 1428년부터 토지소유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호를 5등급으로 나누어 일꾼을 내게 하는 계전법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