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인문 화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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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만적 인문 화통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그때까지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던 무단통치를 문화정치로 전환하였다. 한민족의 거족적인 3.1 운동에 직면하여 무단통치로는 더 이상 식민지지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당시 일본제국주의는 국내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과 대립에 직면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조선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을 한층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20년대 문화정치는 이처럼 일제가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게 된 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다.
1) 문화정치의 실상
일제는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구호를 내건 이른바 ‘문화정치’로 통치형식을 바꾸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1919년 8월 19일 칙령 제 386호로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를 개정공포 하였다. 또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과 야마가타 정무총감을 정치적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하고, 8월 12일 회유의 명수로 알려진 해군대장 사이토 마코토를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시켜 신임 조선총독에, 전 내무대신이던 미즈노 렌타로를 정모총감에 임명하였다.
이때 개정된 총독부관제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선총독에 대한 병권의 위임을 해제하고 아울러 그 임용자격 제한을 철폐하여, 새로이 문관출신도 총독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즉 관제 제 2조에서 ‘육해군 대장으로 이에 충당한다.’를, 제 3조에서 ‘천황에 직예(直隸)하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방비 의무를 관장한다.’를 삭제하고, ‘총독은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선에 있는 육해군의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로 바꾸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통솔권을 청구권으로 격하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외견상 가능한 한 군사적 성격을 은폐하려 한 책략이었다.
②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여 보통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일반 관리 및 교원들의 금테 제복과 대검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③ 총독부 중앙조직에서 종래의 내무, 탁지, 상공, 법무 4부를 내무, 재무, 식산, 법무의 4국으로 고치고, 여기에 종래 내무부에 부속되어 있던 학무국을 승격시켰다. 또 종래 독립되어 있던 경무총감부를 경무국으로 개편하여 6국으로 개정하였다.
④ 종래의 도장관을 도지사로 하고, 각도 경무부를 폐지하여 지사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여 ‘도지사는 명령을 내려 3개월 이하의 징역, 백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제개정의 의도는 지배기구를 정비, 강화하며, 조선통치의 근본방침은 조금도 변함없이 민족 독립운동에 대처하여 시정상의 첫째 강령인 ‘치안의 유지’에 최대의 중점을 두고, 오히려 전보다 더 ‘가차 없이 단속한다.’는 정신을 강화하였다.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먼저 본부 관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총독의 임용은 무관에 한했던 것을 고쳐 그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재래의 헌병경찰제를 폐지하여 보통경찰제를 채택하고, 관리교원 등의 제복, 대검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총독정치의 기본을 순수한 문치주의로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크게 문화적 개발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보통 문화정치라고 일컫지만 반도통치의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다. 그 시정상 강령은 (1)치안의 유지 (2) 민의의 창달 (3)행정의 쇄신 (4)국민생활의 안정 (5)문화 및 복리의 증진 등이었다. 이것은 제반 시설로 나타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①경찰제도의 혁신 ②교육의 보급개선 ③산업의 개발 ④교통위생의 정비 ⑤지방제도의 개혁 ⑥사법상의 개혁 등이었다. 이러하여 일시동안의 성의(聖儀)에 기초하여 공명정대한 정치를 행함으로써 선량한 민중을 애호하는 한편, 끝내 국헌에 반항하고 병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불령배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차 없이 단속하는 방침을 추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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