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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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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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허보세구역과
종류
통관 및 관세
목 차
Chapter 1
특허보세구역
통관 및 관세
Chapter 3
Chapter 5
보세건설장
Chapter 2
보세공장
Chapter 6
보세판매장
Chapter 4
보세전시장
보세 창고
통관 및 관세
특허보세구역
보세 공장
보세 창고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보세제도
보세운송
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 등에 대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 운영하는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 및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함
특허보세구역은 설치 · 운영의 형태 및 이용목적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장치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으로 구분함
통관 및 관세
특허보세구역
보세 공장
보세 창고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특허
특허신청의 수수료 납부 - 설치 ·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 설치 · 운영하는 자 /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5,000원의 특허신청의 수수료와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특허의 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함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14.12.10 개정)
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1명 이상의 보세사를 관리자로 채용할 것
통관 및 관세
특허보세구역
보세 공장
보세 창고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 운영 할 수 없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과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세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미수범, 밀수품의 취득죄, 체남처분면탈죄,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자 -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UT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법인은 제외함
②~⑦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 또는 감독하는 자)으로 하는 법인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
피한정후견인 (한정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통관 및 관세
특허보세구역
보세 공장
보세 창고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반입정지와 특허취소
반입정지 -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음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의 취소 -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운영인의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BUT ,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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