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 -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문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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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문제 중심으로
1.서론
우리나라는 IT강대국으로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율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의 이러한 이면 뒤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받고 개인정보가 무방비한 상태로 유출되는 어두운 면이 있다.
21세기 뉴미디어 시대를 대표하는 인터넷은 아직 관련 법안들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는 아직도 완성본이 아니라 계속 점차적으로 진행 중이고 현재 우리사회는 새로운 디지털 문화환경에 대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론이 한창이다.
인터넷에 관련된 법적 환경을 논한다는 것은 관련 이슈들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된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에 대한 사법재판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재판권문제, 인터넷상에서의 사생활침해 문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문제, 전자저작권 문제, 인터넷상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문제, 관련 법안들의 적합성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문제 중심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사생활 침해 문제
몇몇 특정인을 제외하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생활권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술에 의한 감시가 일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더욱 광범위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의 자본과 권력에 의한 감시가 직접적인 방식(미행이나 도청)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정보사회에서의 감시는 일상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행이나 도청에 의한 직접적 감시는 눈에 직접 보이거나 기술적 결함 때문에 쉽게 피감시자의 저항에 부딪치며 감시하는 비용이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간접적 감시는 컴퓨터 앞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와 접속 시간, 주고받는 전자메일, 메신저,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일상적으로 내가 감시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감시가 그 비용의 한계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이루어졌던데 반해 인터넷을 통한 감시는 감시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가 가능하다.
또 디지털 정보로 쉽게 데이터 베이스화 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 ‘네트나 ’가타카‘ 에서처럼 모든 개인의 신원 확인도 디지털화 된 방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변조되었을 때 자신이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일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인텔사의 펜티엄Ⅲ 프로세서에 컴퓨터 고유번호를 넣은 일은 정보사회에서의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를 가능케 하는 기술의 발달은 그로 인한 기술 감시와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과거 사생활권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로써
상정되었다면 현재 우리는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지켜내는 일로 더욱 확장시켜 적극적 개념의 사생활권을 주장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술에 의한 감시가 아닌 기술에 의한 감시의 억제. 기술이 대중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자본과 권력의 감시와 통제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고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위한 싸움을 조직해야 할 때이다.
(1)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의 주요 권리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정보민주주의 혹은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로 인한 부작용이나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못하게 되는 해악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현재 개인의 사생활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기관에 의한 침해 사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를 둘러싼 문제는 국가 기관에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의한 침해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 수집에 필요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 기관 이외에 학교, 병원, 은행 등의 사적 기관들도 개인 정보를 구축하게 되었고, 개인들은 여권, 신용카드 신청, 조세 감면 등 여러 인허가 신청 시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등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 중 인터넷을 통한 유출문제가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고전적 의미의 사생활권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현대의 사생활권의 주요 문제인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프라이버시권의 의미 확대: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사생활권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현대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 권리의 개념은 미국에서부터 발전해 온 것이다. 즉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소극적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기록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할 때 당하는 부당함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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