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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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소송제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집단소송의 유형
(1) Class Action (대표당사자소송)
(2) 단체소송 (Verbandsklage)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集團訴訟의 경우 民事訴訟法上의 當事者能力에 適合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法人格이 없더라도 單一한 社會的 生活體로 認定되는 集團은 法人格 없는 社團으로서 當事者能力이 認定된다. 그러나 構成員간의 紐帶나 結合度가 法人 아닌 社團보다 약한 團體나 그 외 利害관계가 공통되는 集團의 경우에는 그들 全員이 原告 또는 被告로서 集團訴訟의 형식으로 紛爭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民事訴訟法에는 集團訴訟이라고 하는 制度가 存在하지 아니한다. 수십명의 原告가 共同하여 訴를 提起한 경우도 흔히 ‘多數當事者訴訟’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多數人이 集團을 이루어 어떤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訴를 제기한 경우 多數當事者訴訟과 구별해야 하기에 이를 集團訴訟이라 하는 것이다.
集團訴訟의 경우 넓게는 多數當事者訴訟에 속하지만 集團訴訟의 集團은 반드시 原告측에만 存在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형태의 訴訟이 發生한 原因은 社會가 發展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訴訟의 규모가 커지고 관련자가 많아지므로, 예컨대 多數의 少額被害者나 대규모 회사의 분산된 株主등과 같은 많은 사람 사이의 紛爭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한꺼번에 발생한 公害, 대형사고, 消費者被害등 공통된 災難이나 危險을 당하는 경우 한꺼번에 발생한 많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共同訴訟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鄭東潤 法文社, 民事訴訟法 (三訂版)
宋相現 博英社, 民事訴訟法
방순원 한국사법행정학회, 民事訴訟法
姜玹中 博英社, 民事訴訟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