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왕으로서의 세종의 지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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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목 : 군왕으로서의 세종의
지도력
조선의 제 4대 임금인 세종은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주라고 칭해지고 있다. 정치가 안정되었음은 물론 과학기술에서부터 예술분야에 이르기까지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발전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군주이기 때문이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태종과 조신들의 천거에 의해 두 형을 제치고 22살이 되던 1418년에 즉위하였다. 약 4년간 부왕인 태종으로부터 정치수업을 받으며 조선을 통치하여 재위 32년만인 1450년 54세로 사망할 때까지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안정된 국내 정치상황을 바탕으로 한글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고 외적으론 6진 개척과 대마도 정벌을 이루어 조선의 국경선을 확정지었다. 이러한 업적으로 말미암아 세종은 후세인들에 의해 해동의 요순이라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세종은 조선조 초기에 확립된 유교적 통치이념과 중앙집권적 전제체제. 사대교린의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왕도정치를 실현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이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조화롭게 극복하면서, 민중 속에 팽배하고 있던 불교사상, 민본주의, 자주정신 등을 창달한 성군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종을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위민정치를 바탕으로 한 그의 정치적 업적에 있을 것이다.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위민정치는 유가의 기본사상이기도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잘 실천한 군주는 역사상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정치는 백성을 보양하는 데 있다. 민생을 돈독히 하여 나라의 근본을 견고히 하는 것이 국정에서 우선 힘쓸 바이다.”,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미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마음이 아프거늘 하물며 사람이랴. 진실로 차별하지 않고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인과 천민이라고 해서 차이를 두겠는가?” 라는 언급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은 민본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펼쳐 나갔다. 그로 인하여 세종은 당대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르기까지 성군은 물론이거니와 대왕으로까지 칭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종의 업적이 비단 그의 뛰어난 정치적 능력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하다 해도 그의 뜻을 수행하는 관료들이 건실해야하고 지도자와 제도가 삼위일체가 되어 나라가 운영되어야 한다. 세종 그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왕이라고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신하들의 비판에 열려 있는 자세를 취했고 이로 인하여 세종대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권력 면에 있어서도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 시기였다.
이러한 국내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세종이 성군의 정치를 펴 나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 시기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게 된 과정과 배경 등을 살펴보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 시기 신하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바탕으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종대에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안정을 기한 것이 세종으로 하여금 많은 치적을 낳게 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부왕인 태종은 제위 18년간 과감하게 사병을 혁파하고 의정부를 개편하는 등 왕권강화에 노력하였고, 처남인 민무질 형제를 죽이고 강상인의 옥사때에는 세종의 장인인 심온을 처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한때 세자였던 양녕대군으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은 세종이 정치적 소신을 펴기에 좋은 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종의 정치는 세종이 답습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라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태종은 “국왕은 생사여탈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하가 관여할 바 아니다.” 고 말할 정도로 물리적 강압으로 인한 신하들의 복종을 얻어낼 수는 있었겠지만 존경과 위엄에 기반한 정치를 펼쳤다고는 할 수 없겠다. 이러한 태종 스타일의 정치는 세종 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마감되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정치적 사건인 강상인 사건과 대마도 정벌이 끝난 이후, 일상적인 정치는 세종이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세종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세종은 세종 2년에 집현전을 확대 개편하고 문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세종이 직접 뽑아서 세종의 정치적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연구에 몰두하도록 하였다. 집현전의 학사들은 29여 명에 이르렀고 고제연구, 편찬사업, 사령제찬 등과 같은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경연, 서연에 참여하고 사관으로도 활동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이 집현전에 우수한 인재들을 발탁하여 보호 육성함으로써 훗날 이룩한 각종 창조적인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종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며 한 번 등용한 인재는 좀처럼 교체하지 않았다. 영의정 황희는 20년, 병조판서 조말생은 10년 동안 재임케 하였고 맹사성, 최윤덕, 신개와 고위 관료도 5년 이상 재임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관들의 임기를 종래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수령육기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세종이 대간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세종대의 대간활동은 그 전대에 비해서 활발하였다.
다만 세종은 중요한 지위에 있는 대신들이 그 직에 장기간 안심하고 근무함으로써 정치의 효율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대간의 탄핵권이 지나치게 행사될 경우 정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대간의 탄핵권을 인정하되 그들의 권한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하도록 하였다. 세종 9년 5월 좌의정 맹사성이 탄핵되었으나 이를 윤허하지 않았고, 맹사성과 좌의정 황희가 서달 사건과 관련되어 파직되었으나 (세종9년 6월21일) 채 보름도 되기 전에(동년 7월4일) 다시 그 자리에 복직시켰으며, 황희가 사헌부의 상소에 의해 파직되었다가 (세종12년 11월24일) 다음해 9월초에 영의정으로 승진 임명시키고 황희의 영의정 임명과 관련, 사간들의 빗발친 항의에 대하여 세종이 “황희의 일은 모두 애매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의리로 끊을 수는 없다.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을 어찌 작은 과실로 가볍게 끊을 것이랴.” 등의 답변을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겠다.
또한 6진을 개척한 김종서 또한 북방의 찰리사로 재임 당시 잘못한 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지만 세종은 그의 작은 실수들을 덮어주었다. 이처럼 세종은 신하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속에 그의 정치사상을 펼쳐나갔다. 또한 신하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 21년, 많은 신하들이 항상 임금의 앞에 드나들면서 모두 땅에 엎드리는 것을 보며 말하길 “내가 들으니, 중국의 사대부들은 황제의 앞에 나아올 때나 물러갈 때에 절대로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는 예절이 없다고 한다.”라는 말이나 수시로 신하들에게 아무 거리낌없이 의견을 개진해보라고 하는 등의 언급 등은 그러한 그의 배려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세종은 즉위 초반부터 각종 정치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 내는 협의의 정치를 펼쳤다. 세종 17년 “내가 정사를 하는 데에는 마땅히 사람의 뜻에 따라야 될 것이지 어찌 여러 사람의 의논을 굳이 어기면서 법을 시행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써 세종 10년 4월 강경과 제술을 어떤 비중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과거제도 변경에 대해 변계량의 상소문을 시작으로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예조로 하여금 이를 다시 6품 이상 87명의 관원들로 하여금 의논토록 한 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제술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세종 12년에는 공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위로는 고관부터 아래로는 농민까지 17만인에게 문의하여 제도를 결정하였다. 이는 직급이 낮거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세종대의 정치가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신뢰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재능을 하나의 힘으로 결집해 낼 수 있는 세종의 정치적 능력에서 기반하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정치적 문제에서 세종이 신하들에 의해 휘둘리는 나약한 군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되, 세종에게도 그만의 정치적 원칙이 있었다. 부왕과 양녕대군을 비롯한 왕족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한로가 화재로 태종대의 사초를 불태우자 그 자손을 금고했으며, 이에 대해 양녕대군이 세종에게 용서해주기를 청했으나 “어찌 사사로이 하여 공법을 폐할 수 있으며, 또 이 일은 태종을 위한 일이니 따를 수 없다.” 고 거절했다. 또한 즉위초부터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양녕대군의 문제에 관해서도 재위 15년부터는 “이제부터 양녕대군에 관한 봉장은 다 접수하지 말라” 라고 금지령을 내렸으며, “이 봉장의 글은 도대체가 진부한 말뿐이다. 전일에 올린 것과 다름이 없으니, 목관에 새겨 두고 찍어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냐. 또 이 봉장은 거꾸로 접어서 봉하였구나.” 라고 무안을 주며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를 거부하였다. 또한 세종 20년 경녕군에 대한 탄핵이 상소하지만 “만일 그대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종실로서 보전할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고 하는 등 백성과 관계되는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왕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일로서, 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그것을 끝까지 실행하여 나갔다. 어느 사회건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데는 많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제도에의 적응에 부담을 가져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세종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세종 5년에 이조판서가 된 허조는 수령육기제, 즉 수령임기를 종래의 3년에서 60개월로 하는 입법을 했다. 그러자 여러 가지 논리를 대며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세종은 “모두 듣지 아니하고 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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