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패러디 인용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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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절과 패러디 인용의 연관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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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표절과 패러디, 인용의 연관성
1.표절과 인용
인용(引用)은 하나의 저작물을 원저자를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하여 다른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은 또한 다른 표현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림, 영화의 장면, 음악의 일부 등 예술적 작품의 섹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용은 공정 사용에서 저작권이 있는 글을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위키백과
원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과의 조화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그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고찰 : e스포츠 방송과 게임저작물의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인용을 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인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①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②피인용저작물의 분량은 필요한 최소 한도여야 한다. 즉 피인용저작물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해서는 안된다. ③피인용 작품은 감상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④ 피인용저작물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출처]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법 #2. 인용, 출처표시, 복제 |작성자 munconholic
http://blog.naver.com/munconholic?Redirect=Log&logNo=130078601209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용은 표절이다.
인용과 표절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출처의 명시 여부이다. 인용은 남의 저작물임을 표시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고, 표절은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것인 양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여 남의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2.표절과 패러디
표절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이나, 법적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법 제25조)’ 이나 ‘출처의 명시(법 제34조)’ 등과 같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 기준 및 표절방지 대책 추진문화관광부2007년
패러디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원작 자체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직접적 패러디라 하고 원작과는 무관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평을 목적으로 하는 매개패러디로 나누어진다.
즉,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비평적 모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면적이거나 소비적 모방이 아닌 입체적이면서 생산적 모방이라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고, 생산과정이나 해독과정에서 지적인 가공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적인 담론양식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정진근ㆍ유충권 / 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 / 2007년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패러디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개념은 모호하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패러디는 반드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하나는 그것이 원작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원작이 아니라 패러디라는 사실이다. 전자만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저급의 패러디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패러디가 원작의 변형에 불과한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s)과 구별되는 것이다. 패러디의 시작은 원작의 모방이며 반드시 원작을 떠올리게(conjure up) 하는 것이라서 원작과의 혼동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 - 광고연구 패러디광고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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