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순신약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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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순신약윤리
제1명제와 반명제: 살인 - 분노의 금지(마 5:21-22)
마 5:21은 살인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계명 곧 십계명의 제6계명(출 20:13; 신 5:17)을 명제로 제기한다.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구약성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문장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창 9:6이나 율법의 전체적인 교훈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 21:12; fp 24:17; 민35:16-34 등 참조). 예수가 자신의 권위에 근거해서 주는 반명제는 형제를 향한 분노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에게는 명제의 살인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형벌 곧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반명제에 이어지는 마 5:23-26은 이차적으로 첨가된 것이다. 물론 5:23-26이 이차적으로 첨가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5:21-22에서 우리는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 윤리의 내용을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를 살인과 동일시하는 것은 유대교에서도 잘 알려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22b절(반명제)의 내용을 그 자체로만 떼어서 본다면 결코 새로울 것도 없다. 예수에게서는 행위-윤리가 마음자세-윤리로 변화되었다고 너무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있어서는 단지 새로운 마음자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다른 사람의 근본적인 권리- 이 권리는 이미 분노를 통해서 위협받았다 - 가 중요했다”는 그룬드만의 말은 정당하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자신의 마음자세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권리만도 아니라, 오직 사람 그 자체이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어떠한 한계로도 제한될 수 없다. 이 때 그 한계가 정당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하는 물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예수께서 정당한 분노의 부당한 분노를 구분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이 분노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는 곳에서는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형제에 대한 분노를 경고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이웃에게 사랑의 호의를 베푸는 데 있어서는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는 뜻이다.(=최선을 다하라?)
이러한 예수의 요청에 들어있는 결정적이며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특히 예수가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그의 요청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과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새로운 것이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율법의 계명(여기서는 십계명의 제 6계명)과 그 계명에 대한 유대교 율법학자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실제로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에 가해지는 살인적인 폭력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처럼 실제로 다른 사람의 물리적인 생명을 빼앗는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 6계명에 대한 이해는 극히 좁은 의미에서 법적인 것이었다. 법이란 마음에서 일어나는 살인의 생각까지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예수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적인 계명의 한계 안에 머물러서 교묘하게 법 문장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존엄성을 방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예수가 22절의 반명제에서 21절의 명제처럼 법률적인 문장의 형태를 사용하며 형제를 향한 분노에 대해서 살인과 동일한 형벌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모든 법률적인 사고에 대한 역설적인 부정이다. 왜냐하면 분노란 법적으로는 전혀 정의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전혀 처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처벌한다는 말은 결국은 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법적인 한계를 부정?하는 역설이다. ==> 긍정이 맞지 않을까?????? ‘뛰어넘는’이 타당하지 않은가??????
예수는 모든 법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철저하고 무제한적인 인간사랑을 가르친다. 이러한 무제한적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지금 종말론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간사랑에서부터 생겨나며 또 가능하다. 하나님의 인간사랑은 모든 법을 - 그 법이 구약성서의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인간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설교 안에서만 우리는 형제를 향한 분노까지도 금지하는 곧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요구하는 예수의 윤리적인 교훈을 이해할 수 있다.
제 2 반명제: 간음 - 탐욕적인 시선의 금지(마 5:27-28)
제2명제와 반명제는 5:27-28을 근간으로 하며, 마 5:29-30은 이차적으로 반명제에 부가된 것이다. 제1 반명제와 마찬가지로 제2반명제도 유대교의 문헌들에 많은 유사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다. 28절의 반명제는 유대교 전통에서 십계명의 제 7계명을 해석하는 하가다??의 부분들과 매우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250년경에 살았던 랍비 레쉬 라키쉬는 “육체적으로 간음한 사람만이 간음자라고 불린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의 눈으로 남의 혼인을 깨뜨리는 사람도 간음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탐욕적인 시선으로 여자를 보는 사람은 그녀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말도 있다(Tr.Kalla 1).
물론 실천에 있어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유대교에서는 외적으로 확실한, 형식적-법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범해진 간음만이 처벌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마 5:27-28의 명제와 반명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음하다”(---------- 출 20:14; 신 5:18) 라는 동사가 유대적인 혼인이해의 맥락에서 갖는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대적인 혼인이해에서 간음이 갖는 의미 조경철, 마태복음 Ⅰ 240-242
“이 동사는 타동사로서 기혼 여성과 관련해서만 사용된다... 간음은 다른 남자와 아내가 함께 이 여자의 남편에 반대해서 범해지는 것이다. 이 계명은 남편만이 아내를 성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남편의 권리를 보호한다. 아내는 간음을 범함으로써 남편의 이러한 전적인 소유권을 범한다. 그러므로 간음은 남편의 성적인 소유권을 누군가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대교에서 간음죄는 일차적으로 성범죄가 아니라, 남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간음의 의미는 마 5:27-28에서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여기서 예수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가진 남편의 권리와 행복이다. 모든 다른 남자들은 이 남편의 (성적인) 권리와 행복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간음) 행위를 통해서 이 남자의 혼인관계에 침입해 들어가서도 안 되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아내를 탐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도 안된다. 그는 이 남편의 아내에게 그러한 시선을 던짐으로써 이미 남편에 대하여 죄를 범하게 된다. 그는 남의 아내에게 탐욕스런 시선을 던짐으로써 이미 그녀와 함께 그녀의 남편의 혼인을 파괴하는 공범이다. ==> 간통의 경우에 ‘필요적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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