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 신상공개 고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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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 범죄자 신상공개 고찰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Ⅰ.의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늘 제4차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ㆍ배포 행위 등에 관련된 범죄자들의 범죄사실과 신상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83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으며 오늘 제4차로 643명을 공개합니다. 이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208명, 강제추행 200명, 성매수 155명, 성매수 알선 70명,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10명 등입니다. 범죄유형별 공개비율을 보면 전체 공개대상자 중 강간ㆍ강제추행범은 약 89%, 성매수 알선범과 음란물 제작범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되는 반면, 성매수범은 22.7%가 공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 청소년의 연령은 지난 3차 공개 시와 비슷하게 낮아서 중학생 이하 아동ㆍ청소년이 약 60%에 이르며, 82%가 넘는 범죄자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56.1%가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것으로 이는 지난 3차 공개의 42.7%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유흥업소와 티켓다방 등 업소에서 일어나는 비율도 14%입니다. 또한 이번 공개에는 청소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작한 범죄자가 10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13세 소녀를 이용한 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동포르노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라고 인식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염려되는 추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신상공개 제도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의 일부를 공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의식을 전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공개대상자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확고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오늘 제4차 공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신상공개 제도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와 착취의 심각성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 청소년 성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번의 신상공개를 거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과 예방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상공개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3차 신상공개 직후에는 범죄자의 모든 신상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500여명의 서명요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 가능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각 범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ㆍ관리 체계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사후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없이 청소년들을 훈방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의미 있는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여러분의 비판과 지적에 따라 다음 신상공개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상을 알려 성범죄를 예방, 근절한다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중처벌의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상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그중 일부만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꾸어 신상공개 대상자 모두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고위험 범죄의 경우는 현행보다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중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는 교육수강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훈련된 전문 강사와 집중적 프로그램에 의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도 높이고 인권침해나 이중처벌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거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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