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군 정권과 서구 열강의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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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원군 정권과 서구 열강의 침입
1863년 12월,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12세의 어린 나이로 고종이 즉위했다. 대왕대비 조씨(익종의 妃)가 수렴청정의 권한을 갖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원군에게 모든 정사를 위임하였다. “嗣王이 年幼하고 국사가 多難하니 대원군이 大政을 協贊하고,… 百官有司로 하여금 대원군의 지휘를 聽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玄采, 《東國史略》1906 권 4, 近世史, 朝鮮記, 下, 43쪽.
대원군이 집정한 1864년에서 1873년까지의 10년간은 대내외적으로 격동의 시기였다. 이 시기를 나타내는 ‘內憂外患’, ‘風前燈火’와 같은 표현을 통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격변기의 급박함을 느낄 수 있다.
1. 대원군 정권기의 국내외적 상황
1.1 국내- 봉건지배체제의 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동력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에서 봉건 사회의 해체 현상이 나타났다.
⇒ 삼정의 문란: 田政 국가 재정의 근간이었던 삼정의 하나인 전정은 법정 조세액이 20두 내외였으나 실수세액은 100두에 이르렀으며, 각종 잡세도 40여종에 달하였다. 여기에 궁방전, 관둔전 등의 면세지가 확대되고 지방 호족들의 탈세지가 증가하여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커다란 사회적 페단이 야기되었다.
軍政 조선후기 군역제 운영방식의 주요 특징은 총액제와 공동납 방식의 도입. 군역세 총액이 군현 단위로 배정되는 가운데, 향교의 교생(校生)이나 서원의 원생(院生), 향직, 향안에 등재, 공명첩(空名帖) 등의 방법으로 군포 면제를 받는 편법이 등장하였다. 이에 군포가 줄어들자 지방 관아에서는 이웃에게 군포를 강제 징수하는 인징(隣徵), 가족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족징(族徵), 마을 단위로 전체의 군포액수를 부담케 하는 동징(洞徵), 어린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이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과 같은 불법징수가 성행하였다.
還政 환곡은 본래 기근을 대비한 빈민 구제의 제도로서 운영. 그것이 점차 조세화됨으로써 18,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전세, 군역세와 더불어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삼정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후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아전들의 횡포가 늘어나면서 이자의 양이 1/10에서 1/2로 늘어나는가 하면 빌려주는 원곡에 모래나 겨를 섞어 실제 양을 줄이고 후에 거두는 모곡은 원곡대로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자행되었다. 이에 환곡 받기를 거부하는 백성에게도 강제로 배부하거나, 이자를 돈으로 내도록 하여 아전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 삼정의 수탈 강화는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른 것 조세의 토지집중, 조세수취의 화폐화(물납세화), 총액제와 공동납의 운영방식(안정적인 조세확보 위해)
으로 중세 해체기 사회 변동의 소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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