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건강보험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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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1학기 건강보험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평가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심사평가원
2.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3. 심사평가원의 의료의 질평가 운영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합적 평가와 향후과제.hwp
2. 심사평가원의 의료의 질평가 운영.hwp
3.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hwp
4. 시사점.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 년 도입 이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고,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를 위해 보험자 및 관련 기관들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 57 조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적정한지 공권력으로 조사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정한 비용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전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청구를 가려내는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되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 이미 청구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 부당청구를 조사하여 환수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제도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를 조사ㆍ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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