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개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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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개정 시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개정 시도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의 차이는 깊고 심원하다. 그동안 한일 간의 역사관이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상식과 같이 거론되었지만 그 주체적 차이점을 뚜렷하게 밝혀 낸 저술이나 발표는 거의 없었다. ‘한 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는 2001년 ‘일본 역사 교과서 파동’이 일어난 후 고이즈미 총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제의하여 이에 대해 한국이 동의함으로써 한 일 역사공동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이다. 그러다가 2005년 3년 동안 활동해 왔던 ‘한 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 일간에 의견대립은 심화되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어제 오늘에 야기된 것은 아니며, 그 뿌리는 자못 깊다.
우선 최근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이 불거지기 전의 경우는, 1982년 일본 문부성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파문이 있었다. 당시 문부성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면서 느닷없이 집필자들의 숨통을 죄며 틀어막았다. 각 출판사가 문부성에 ‘검정본’을 내놓자, 문부성에서는 저자들의 원고를 뜯어 고치라고 호통 친 것이다. 예를 들자면, 36년간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 ‘진입’했으며, 조선을 도와서 근대적으로 발전시켜 준 은인이라고 고쳐서 다시 써내라는 것이다. 또한 3 1독립운동 당시 일제 경찰과 헌병들이 학살한 “7천명의 숫자를 쓰지 말라”고 ‘검정본’ 원고를 쓴 역사학자들을 탄압한 것이다. 단순히 “조선인들의 폭동은 진압되었다”라고 고쳐 쓰도록, 아무런 무기도 없이 태극기를 흔든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을 폭동자로 매도시키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1967년 10월 30일에는 문부성이 중 고교 사회과 교과서 출판사들에 대해 역사 내용에 인물과 신화 등을 반드시 넣도록 강압했다. 즉 그 인물들이란 “천조대신, 진무천왕, 야스쿠니신사, 노기 대장, 토우고우 원수, 일본해 해전 등에 대해서 잔뜩 써넣도록 바람”이라는 신도주의 황국사관과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의 미화를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이었다.(이 때 신도주의 황국사상을 교과서에 절대로 넣을 수 없다고 반기를 들어 ‘교과서 검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 유명한 ‘교과서 법정투쟁’이었다.)
또한 소위 메이지 유신 직후엔 천황을 ‘인간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해 모든 신민은 천황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정치 목적의 ‘문부성 어검정(御檢定) 교과서’를 처음으로 간행했던 것이다. 이것이 대일본제국 문부성 최초의 역사 교과서 왜곡의 시발이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메이지 유시 당시의 역사 교과서에는 ‘신공황후의 신라 침공과 삼국(신라 고구려 백제) 정복’ 항목을 필두로 해서 ‘임나일본부설’을 담은 것이다. 한국 학자들은 임나일본부설은 성립될 수 없는 ‘가공의 역사’라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반도에 왔던 왜군은 백제 및 가야와 왜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 차원의 원군이거나 용병 같은 존재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학자들은 여러 사료를 들어 ‘왜군이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한 흔적이 있으며 외교문서상에서도 4세기 당시 강성했던 왜 왕권이 한반도 남부에 대한 지배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 중세사 보다 극명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보인 곳은 일본에 의한 조선의 식민 지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실현되는 근현대사 부분이었다. 한일 간에 체결된 조약들, 예를 들면 190년의 을사조약이나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의 유무효 문제를 가지고 출동하였는데 한국 측은 조약에 필요한 비준, 문서형식 등에 문제가 있고 강제적,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일본 측은 조약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고 일본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열강들이 조약들의 합법성을 인정해 주었다고 한 점이 그러하다. 근대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서도, 한국 측은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였으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대화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숨기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과의 ‘조공체제는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청국과 조선의 관계는 종속에 근거한 조공 관계이며 이런 종속 관계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무너지고 근대적인 국제질서가 형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근대사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냈다.
일제 식민지배와 근대성 문제 중 식민지 개발론과 수탈론에 있어서, 한국 측은 일본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식민지배 미화론을 근거로 내세워 온 ‘식민 근대화론’에 대해 ‘근대성이 보잉긴 하지만 이는 일제의 수탈적 식민지배의 다른 측면이므로 수탈구조를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일본 측은 일본의 식민정책으로 한국에 근대적 측면이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경영 기법이나 대규모 백화점의 등장, 신여성의 출현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일제의 전시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는 뚜렷하였는데 한극 측은 일제 말기에 조직적인 저항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제의 광분한 전쟁 통에 진행된 폭압통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전시 강제 동원 시기에 한국인들의 저항이 별로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총독부의 인적 동원 어렵지 않고 원활하였다고 반박 하였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일본의 역사왜곡의 끝으로 한국의 항일 민족운동과 관련한 일본 측의 입장이었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 되었던 항일 민족운동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민족적 역랑을 무시 또는 낮게 평가하려는 의도가 뚜렷하였다. 그들 ‘내셔널리즘이 국가, 국민 의식의 희박은 물론 리더시의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 그것 뿐 만 아니라 그 토록 항일 민족 운동이 활발하였으면 ‘왜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였는가?’ 라는 이의 제기마저 한 것이다.
그 시도의 중심을 보자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서 있다. 그들은 예전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그리고 강도 높게 교과서 왜곡을 시도했다. 그들의 세력은 비록 일본사나 한국사 전공자를 포괄하지는 못하였지만, 정 관계와 재계 그리고 학계와 법조계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 전반을 동원하는 위력을 과시 했다. 또한 그들은 보수언론과 시민들의 지지까지 끌어들였다. 한편으로 그들의 ‘운동’은 일본사회의 전반적 우경화라는 조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당시 일본총리였던 고이즈미의 태도가 미온적이다 못해 강압적이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이 큰 만큼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의 대응도 예전과는 달랐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새역모’에 대적할 만한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21’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도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20년 전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일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던 양상과는 아주 달랐다. 무엇보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맹목적인 반일운동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본직적인 대응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8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긴급히 모여 공동대응을 모색하였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하는 각종 학술대회나 토론회들이 개최되었고 개별단체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시의적절한 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내용이 수정되고 삭제된 경우도 있다.
우리에게 장기적이고 차분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아진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본질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한편, 일본의 논리를 제대로 분석하여 극복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21세기 시대는 지구촌 시대이다. 국가와 민족을 뛰어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는 인간이 존엄 원리를 기초로 한 평등한 우애, 자유와 신뢰에 의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추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21세기의 역사 교육은 자국의 역사와 민족만을 강조하고 자긍심만을 불어 넣어 주어서는 안 되며, 자국과 연관되는 주변국, 주변 문화와의 상호연관성을 연구하는 세계사적인 안목을 키우는 역사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