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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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부 토론
- 군가산점제도의 반대이유 : 의무적 측면
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수를 줄이고, 부여횟수를 제한하고 합격자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입는 권리의 침해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해서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아직 근대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사고의 본질은 가산점의 문제가 양성의 대결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알파 걸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파워가 거세고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거에 남성들이 기득권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정서가 거세다. 군가산점 문제는 이런 역차별적 정서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군가산점이라는 것이 여성이나 장애인을 침해는 제도가 아니라 남성들이 역차별 받는 사회에서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야 알파 걸들이 부상하고 있을 뿐이고 그 수도 소수일 뿐이다. 다수의 많은 여성들과 장애인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자 10명중에 7명이 비정규직인 현재 상황을 볼 때, 남성이 역차별 받는 다는 시작은 성급한 일반화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차별이 적은 공무원에 몰리는 상황은 이러한 고용시장의 불균형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전체의 고용시장이 불균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의 부활을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② 국가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국가 유공자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제대군인들에게도 당연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는 열악한 복무환경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국민의 노동력을 의무라는 이름으로 착취한다. 최근에야 월급을 인상하고 처우개선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조건을 가진 대만과 비교했을 때 많이 모자라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에 소원한 것은 정책자들 보다 국가를 더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어야 될 정책에 대해서 집행자들이 예산타령을 하면 착한 국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국가를 걱정한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재정에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정비를 인상하고, 수원시 공무원들 대부분이 작당을 해서 야근수당을 부당수급하고, 연수를 빙자한 해외 외유성 여행에 부당하게 예산을 낭비한다.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낭비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착한가. 돈타령하면서 일부에게 점수 몇 점주는 것이 대단한 혜택인줄 아는 참으로 착한 국민들이다.
▶▶▶2부 토론
- 군가산점제도의 반대이유 : 사회적 측면
① 보상의 보편성이 없다는 것이다. 군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일반 기업에게 가산점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업 나름의 채용조건과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군가산점은 공무원과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소수의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남성들은 보상도 혜택도 받지 못한다. 단지 군가산점이라는 상징성이 주는 정신적 혜택은 맴족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가산점이 대단한 혜택인 것 처럼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조삼모사"맴도 못한 정책일 뿐이다. 여성단체도 혜택연금혜택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는 대안르겠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군복무자에게 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cf) “새로운 가산점제도는 옛 제도에 비해 완화된 내용과 방법을 채택했지만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책 자체를 헌재는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필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교육비에 대한 감면, 의료보호 등의 사회 정책·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강한 남자라는 이유로 징집돼 신체의 위험을 감수했고, 이로 인해 학업,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정부가 합리적·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 가산점제처럼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지원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지원책이란 어떤 것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7년 8월 20~30대 남자 1000명에게 ‘군 가산점제 이외의 제대 군인에게 필요한 보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32.3%가 제대 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1순위로 꼽았다. 민간 기업에서 군경력 인정의 법제화(26.1%),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14.1%), 국민연금 군의무 복무기관 반영(14%), 세금 및 의료보험 할인 적용(11.5%)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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