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시행규칙 제 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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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 시행규칙 제 219조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항공법규
제219조(비행장의 설치허가 신청)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비행장 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옥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다. 선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5.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적는다)
시행규칙 제219조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2. 비행장의 명칭·위치와 표고(標高) 및 표점
3.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사용 예정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6. 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
7.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8.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만 해당한다)
9.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219조
10. 풍향·풍속도(비행장 예정지·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것이어야 한다)
11. 항공교통업무의 종류
12. 비행장의 시계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3. 소요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
14. 인접공항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③ 옥상헬기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2. 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3. 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한다)
4. 제222조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설계도서
시행규칙 제219조
제221조(착륙대의 등급) 영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착륙대의 등급은 육상비행장의 경우 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수상비행장의 경우 착륙대의 길이에 따라 별표 34와 같이 구분한다.
시행규칙 제221조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 영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활주로·착륙대·유도로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비행장에는 별표 1·별표 35 및 별표 36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활주로·착륙대와 유도로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상헬기장·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별표 2의 규격에 적합한 활주로·착륙대·유도로(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에 설치하는 활주로·유도로 및 에이프런(격납고의 광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항공기의 운항에 충분히 견뎌 낼 수 있는 강도일 것
4.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및 유도로는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호간 거리와 접속점에서의 각도 및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5. 육상비행장에는 활주로와 유도로의 양측과 에이프런의 가장자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강도 및 표면을 가진 갓길(Shoulder)을 설치할 것
시행규칙 제222조
6. 육상헬기장과 수상헬기장에는 해당 헬기장 출발경로·진입경로·장주비행경로에서 비행 중인 회전익항공기의 동력장치만이 정지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장소가 있을 것
7. 건축물 또는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옥상헬기장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 외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착륙대를 제외한 시설 또는 설비는 해당 헬기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시설 또는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다음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
1) 활주로의 길이와 폭은 항공기 기체의 길이 및 폭의 1.2배 이상으로 하되 길이는 최소 15미터 이상일 것
2) 갓길의 폭은 활주로의 양 긴 변에 좌우로 3미터 이상 확보할 것
3) 착륙대의 구조 및 재질은 회전익항공기가 이륙·착륙할 때의 충격·바람과 적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착륙대의 표면은 충격흡수가 쉽고 기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시행규칙 제222조
5)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옥상 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착륙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착륙대에 안전계단과 낙하 방지용 안전망(착륙대의 밑부분에 부착하는 폭 1.5미터 이상의 것으로 그 높이는 착륙대 표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을 설치할 것
나. 항공기의 탈락 방지시설. 다만, 가목5)의 낙하 방지용 안전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연료의 유출 방지시설
라. 일반인의 접근 통제를 위한 보안시설
마. 소방 및 안전설비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8. 수상비행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3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 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를 갖출 것
9. 수상헬기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4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와 유도수로(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시행규칙 제222조
10. 수상비행장과 수상헬기장의 착륙대, 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는 간조 시에 충분한 깊이가 되고 해당 수면의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적합할 것
11. 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착륙대, 무장애물 구역 등을 갖출 것
1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장 표지시설을 할 것
13. 여객용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회전익항공기의 모기지(항공기 등록 시의 정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7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14.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결항률을 낮추기 위한 해당 비행장의 여건에 적합한 시설
나. 항공등화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다. 다음의 항공정보통신시설
시행규칙 제222조
1) 항공기 및 비행장 내 차량 등과 교신하는 데 필요한 초단파(VHF) 항공이동통신시설. 다만, 필요한 경우 극초단파(UHF) 항공이동통신시설을 포함한다.
2) 조난 등 비상시에 항공기 및 비행장 내의 차량 등과 교신하는 데 필요한 초단파 (VHF) 121.5㎒ 및 극초단파(UHF) 243.0㎒ 항공이동통신시설
3)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기상기관 등과 항공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직 통전화망 등의 항공고정통신시설
4)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또는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만 해당한다)
5) 비행장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관제탑과 해당 비행장으로부터 45킬로미터 거리 내의 항공기간에 직접적이고 전파간섭이 없는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과, 필요한 경우 기동지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위하여 별도의 통신채널을 갖출 것
6) 접근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관제를 받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전파간섭이 없는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과, 관제기관이 독립된 기관인 경우에는 전용 통신채널을 갖출 것
7) 지역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전파간섭이 없는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시행규칙 제222조
세스나172 VHF ANTENNA 사진
전투기 UHF ANTENNA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