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 - 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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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홀리데이
요즘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숨막히는 액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멜로, 배꼽 빠지게 웃게 만드는 코믹, 거기에 애로까지 이러한 장르들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끼곤 한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것은 그 영화가 잘 만들어 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성이 잘 짜여져 있다던가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실감났다던가말이다. 하지만 구성과 연기 뿐 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서 더 큰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영화 속 소재이다. 영화 속 소재가 실화나 아니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재미와 감동의 차이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문학장르 설화에서만 보더라도 신화가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에 비해 전설은 있었던 일이나 증거물이 있는 이야기로 독자로 하여금 더 현실적으로 사실적이게 다가온다. 이처럼 영화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액션이든 코믹이든 어떠한 장르이든 간에 실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관객에게 보여졌더라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실미도와 더불어 최근 영화인 마이파더의 흥행으로 보여줄 수 있다. 같은 장르인 홀리데이는 비록 큰 흥행은 하지 못했더라도 개인적으로 세편의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이다. 따라서 나는 홀리데이가 어떠한 실화를 소재로 하였으며 대체 왜 실화를 소재로 하였는지 그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같은 실화영화들을 함께 비교해보기도 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홀리데이를 본 사람들이라면 머리 깊숙이 남아있을 한마디이다. 탈주범 지강혁이 최후의 인질극을 벌이면서 외친 말로써, 이 한마디를 하기위해서 2시간동안의 영화가 그려졌을지도 모른다. 1988년 10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발생한다.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민모두가 들떠 있을 무렵 교도소로 이송중이던 호송버스에서 12명의 재소자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하여 교도관들을 급습해 총과 실탄을 빼앗아 탈출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 후 주범인 지강혁을 포함한 6명의 일당들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비상계엄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8박 9일 동안 숨막히는 탈주극을 벌인다. 이들은 도주 도중 원정 강도와 다섯 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하여 인질극을 벌이는 등 서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들은 인질들에게 존대말을 쓰고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는 정중한 태도로 호감을 사기도 했다. 이것이 영화‘홀리데이’의 간략한 줄거리이다.
영화 ‘홀리데이’는 실화를 소재로 하였다. 1988년 실제 지강헌 사건을 영화화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많은 영화사에서 앞다투어 영화화를 추진할 정도로 매력적인 소재이다. 하지만 자료수집과정에 있어 많은 장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영화화하는 것은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홀리데이’를 제작한 현진시네마에서는 2년여간에 작업과정에 걸치면서 주범인 지강헌(극중에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강혁으로 사용되었다.)의 교도소 감방 동기, 사건담당 경찰 그리고 지강헌이 경찰에 사살되기 직전까지 전화로 인터뷰를 했던 모 일간지 기자 등 수많은 사건 관계자를 만나 직접 인터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마침내 ‘지강헌 사건’을 영화화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말하는 ‘지강헌 사건’은 대체 무엇인가? 이 사건에는 보호감호 제도란 그 사회의 모순적인 법이 존재하고 있다. 보호감호 제도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유사한 특정의 죄를 범한 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및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1980년 12월 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이다. 의도는 좋았으나 집행의 현실을 보면 서신을 검열하고 동료나 교도관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며, 피감호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청송 제1,2감호소는 2.6평의 좁은 공간에서 약4-6명의 인원이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하는 등 시설면에서 일반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보다 열악하며, 운동시간도 제한되고 또한 선거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다. 이와 같이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수용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로 인해 피감호자들이 보호감호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며, 사회로부터의 냉대를 견디다 못해 결국 또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헌법이 명시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주인공 지강혁은 이러한 사회모순 직접 경험한 인물이다. 지강혁 뿐만이 아니다. 지강혁과 함께 한 일당 6명은 모두 그러하다. 무허가 주택 철거작업 중 친동생처럼 여기는 주환이 안석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후에 감옥에 들어가는 강혁은 징역7년과 보호감호 10년으로 총 17년형을 선고받고, 장경은 소매치기 끝에 보호감호 기간까지 14년형을 받으며, 민석은 여동생의 학원비 30만원을 훔쳤다가 17년형을 받는다. 또한 금고털이 전문범으로 12년형을 받는 상호 등 함께 탈혹한 이들의 사연도 구구절절하다. 비록 이들이 법을 어긴 범죄자이나 이들이 저지른 잘못해 비해 법의 심판은 가혹하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가해자이기보다 피해자이다. 보호받아야 할 법에 보호받기 보다 더 가혹하게 피해를 받음으로써 법 앞에서 서럽고 힘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현실은 서럽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88올림픽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은 들떠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보여지기 위해 서울은 아름다워져야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국민을 위해서이루어져야하나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의 힘없고 돈없는 자이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지만 이들 또한 이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이자 국가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방해요소 1순위이자 제거대상 1호가 된다. 그들은 힘있고 돈있는 자에 저항한번 해보지 못한다. 저항해봤자 자신들의 존재를 알려봤자 아무소용 없는 짓이다.
힘없고 서러운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빼먹을 수 없다. 먼저 무허가 주택지역이다. 아름다워져야하는 서울 속에 높게 선 최신식 건물들 뒤편에는 사람이 살기에는 열약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간들이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국가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단지 그들이 돈없고 힘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범죄자들이 살아가는 공간 교도소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된다. 정성껏 보호하고 바르게 선도한다라는 문구가 대문짝 만하게 쓰여져있는 교도소는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부조리와 사회모순으로 꽉 차있는 작은 사회의 불과한 것이다. 대철은 보호감호 때문에 얻은 긴 형을 특사로 빠져나가고 싶어한다. 그는 사회에서는 비록 범죄자로 힘없는 자이나 감옥에서는 힘있는 자이며 공권력을 마음껏 펼치는 자이다. 그의 말이 곧 법이며 그의 말을 어기는 자는 감옥 안에서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 대철이 특사를 받기 위해서는 88올림픽에 외국인에게 아름답게 보여져야하는 서울을 위해 무허가 주택이 철거되는 것처럼 방해되는 요소들은 사라져야 한다. 이처럼 대철이 감옥에서 다른 범죄자들을 다스리는 것과 무허가 주택이 철거되는 것은 별반 다들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감옥에서 조차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르다. 있는 자는 독방에 개인티비 까지 갖고 있다. 다른 범죄자들이 열심히 일을하는 동안 그들은 편히 앉아 통닭을 먹고 즐 길 뿐이다. 범죄자들을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도관들이 엄연히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은 바깥 사회와 다들 것 없는 생활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도관들이 보는 앞에서 교도소 안의 힘있는 자 대철의 힘없는 자들에 대한 폭력과 무력은 허락되고 있는 것이다. 힘없는 자에게는 사회나 교도소나 다를 것이 없고 법 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도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돈있고 힘있는 자보다는 돈없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 속 ‘법’은 그렇지 않다. 법은 고스톱이며 법은 있는 자들의 편이다. 있는 자들이 항상 이기며 없는 자들은 피박에 고박까지 쓴다. 안석은 ‘불법불법’을 외쳐되지만 대체 무엇이 불법이라는 말인가? 돈없고 힘없는 자들이 살기 위해 자신들의 집을 지키려는 것이 왜 대체 불법이며 공무집행 방해로 자신의 죄에 비해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전직 대통령동생이 560억을 횡령하였는데도 징역7년을 선고 받은데 비해 절도7범이지만 훔친 것이라고는 라면 몇 개와 돈으로 따지면 20만원도 안되는 것이지만 20년을 선고받은 할아버지 대체 항상 신성시 받고 존중받아야 할 법은 대체 무엇이 불법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살기위해 발버둥친다. 탈옥을 계획하고 옮긴다. 그들이 탈옥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아니다. 지강혁을 비롯한 일단 6명들이 탈옥한다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강혁의 친동생과 같은 주환의 생각도 그러했다. 하지만 암만 말해도 달라지는게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들에게 그정도의 자유는 필요한 것이다. 일당6명의 각자 소박한 꿈을 갖고 탈주를 한다. 막내딸의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 자신이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이대로 인간답게 살지 못 할 밖에 자신의 자식을 하나 남겨놓고 죽기 위해, 여동생과 자기가 살던 고향에 작은 미용실을 내기 위해. 초코파이의 배 터지게 먹기 위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