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보헙급여 지급제한, 부당이득 징수, 수급권 보호와 공과금 면제, 재해보상과의 관계,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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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보헙급여 지급제한, 부당이득 징수, 수급권 보호와 공과금 면제, 재해보상과의 관계,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II. 부정이득의 징수

III.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IV.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2. 손해배상과의 관계
3.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법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83조).
이는 일종의 수급권의 제한 혹은 수급권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한 벌칙으로 볼 수 있다.

II. 부정이득의 징수

공단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 과오급(過談給)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이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동법 제84조 제1항 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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