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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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법안)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Ⅲ.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주요내용

Ⅳ.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점

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상담사례
본문내용
Ⅳ.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
(1) 반드시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압류, 가처분,가등기된 집을 임차 하는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를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택에 어떤 담보권등이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택에 담보권,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등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 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하여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후로 담보권등이 설정된다고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일은 없게 되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하더라도 그 담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우선하여변제받게 되 므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금액을 공제하고도 임차인이 보호를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입는 일은 없게 됩니다.
(2)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담보권등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이나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들에게 보증금을우선변제하고도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