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낙태죄의 태양과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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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낙태죄의 태양과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낙태죄의 개념----------------------------------3



2)낙태법 관련법률--------------------------------3



3)낙태죄의 체계----------------------------------4



4)모자보건법의 정의-------------------------------4



5)모자보건법의 주요내용----------------------------4



6)모자보건법 제14조항-----------------------------7



7)모자보건법상의 혜택-----------------------------9



8)느낀점----------------------------------------10

본문내용
1)낙태죄의 개념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①살해할 의도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②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전의 낙태의 개념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는데 즉, 이때는 모체 밖으로 배출함에 있어서는 살해의 의도를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정의에 의하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태아를 살리려고 모체 밖으로 배출한 경우까지 낙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즈음에는 낙태죄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다.

2)낙태법 관련법률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 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