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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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본문내용
‘2004년 사립 중ㆍ고ㆍ대학 학교법인 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6개 대학 관련 사립재단 가운데 33% 수준인 45개 대학에 전현직 언론인이 이사(장)으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신문사 사주나 언론사 간부들이 사학재단에 진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개인의 취향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 사실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또한 신문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글을 싣는 것 또한 잘못이 아니다. 언론은 국민의 여론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므로, 정책비판의 글을 싣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신문의 사학법에 대한 극히 편향되고 일방적인 보도를 내보내며, ‘고교 등급제 대학 감싸기‘와 ‘사학법 개정 반대’에 열을 올렸다는 것은 앞서의 언론사 사주의 사립학교 관련사실과 연관되어지며 독자들에게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붉어진 사학법의 내용과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열린 우리당’에서 발표한 사학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①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계사로선임
② 내부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③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 현행 1/3 → 1/4
④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 이사 정수의 3분의 1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 의 경우 관할청)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① 회의록 공개 및 자필서명제 도입
② 비리자의 복귀제한 강화 : 현행 2년 → 5년 + 재적이사 2/3의 찬성
③ 학교예산을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
④ 이사장 직계 친족은 학교의 장으로 임용함을 금지
⑤ 학사운영의 심의기구 법제화
-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①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② 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
- 1/3 이상을 교사(교수)회가 추천
③ 학교장 임기제(4년, 1차 중임) 도입 등
■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① 정관에 출연자의 인적사항, 출연 내역, 출연목적 기재
그렇다면 이러한 개정안은 왜 나오게 된 것일까? 사학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것일까? 사학법 개정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다.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 전문대학의 90.5%, 대학의 84.8%가 사립이다. 학생수 기준으로는 중등의 34.2%, 전문대학의 95.8%, 대학의 8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공교육의 대부분이 사학에 맡겨져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학은 국민교육의 양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주요 국가의 중등사학 비중
미국영국캐나다독일이탈리아스웨덴일본프랑스스위스10%8%6%7%5%2%16%20%8%
그러나, 우리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의 전횡 가능성이 상존하고 사학비리와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립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649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현재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도 총 37개교나 된다. 이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문제제기로 그나마 적발이 가능했다. 폐쇄적·독점적 지배구조의 사립학교 특성과 감사인력의 부족 등을 감안한다면, 사학비리 문제는 드러난 것보다 더욱 심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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