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낙태죄와 관련한 법리적 검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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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낙태죄와 관련한 법리적 검토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낙태죄의 보호법익
1. 태아의 생명
2. 임부의 생명, 건강

Ⅱ. 낙태죄의 위법성

Ⅲ. 낙태죄의 범죄유형
1. 자기 낙태죄(제269조 제1항)
2. 동의 낙태죄(제269조 제2항)
3. 업무상 동의 낙태죄(제270조 제1항)
4. 부동의 낙태죄(제270조 제2항)
5. 낙태치사상죄(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6. 현행 형법상 낙태죄의 법 체계상의 문제점

Ⅳ. 낙태와 관련한 생명의료기술의 형법적 지위
1. 인공 수정상 수정란의 낙태죄객체성
2. 태아성감별의 문제

Ⅴ. 낙태죄의 형법상의 정당화사유 문제

Ⅵ. 낙태죄의 특별법상의 정당화사유의 문제
1. 모자보건법 개관
2. 모자보건법에 있어서 낙태의 허용 범위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낙태죄의 보호법익
1. 태아의 생명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제일차적으로 태아의 생명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없다. 태아의 생명은 모의 생명 신체와 독립된 독자적 법익으로서 태아에게 일신 전속적으로 귀속한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의 특정된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이는 태아가 설사 수정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하더라도 특정인격체로 발육하기 위한 생명의 계획 단일체(Lebensprogrammeinheit)로서 확실히 생명체로 발전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법 체계상 태아는 이미 출생한 생명체와 함께 생성중의 생명으로서 생명권의 주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낙태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익 주체로서의 태아의 시기이다. 태아의 시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첫째, 수정설은 태아란 모체안에서 수정되면서부터 사람이 되기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고한다.
둘째, 착상설은 태아가 되는 시기는 수정된때가 아니라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생명보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개체화된 생명은 착상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