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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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사주제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사주제
2.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3. 스톡옵션(Stock Option)
4. 우리사주제 우리나라사례
5. 우리사주제에 대한 최근 기사
6. 우리사주제의 대안
본문내용
◈ 종업원지주제 :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
◈ 우리사주조합 : 종업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사서 관리할 목적으로 만드는 조합.
◈ 우리사주제도 : 우리나라에는 1968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주발행 때 일반공모에 앞서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다. 그러나 우리사주는 결혼, 주택구입,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1999년 상반기까지는 양도금지기간이 7년이나 됐으나 이후 대폭 단축되어 지금은 근로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1년이다. 그러나 양도금지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많은 우리사주가 수시로 증시매물로 나와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는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진다. 우리사주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①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②당해 기업의 주주(다만, 태통령령이 정하는 1%미만의 소액주주는 제외) ③그 밖에 태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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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우리사주조합의 역할부각 : 2004년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절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팬택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접 인수 전에 뛰어들기도 했으며 하나로통신, 현대그룹의 경영권분쟁에서도 노조나 우리사주조합이 위임장 쟁탈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소액주주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매각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대우건설, 쌍용건설 등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주축이 되어 투자자와 공동으로 회사의 인수를 시도하거나 경영권 인수를 실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사주의 양면성 : 자사주의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돈을 벌어주는 ‘황금문서’나 마찬가지다. 반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노비문서’가 된다. 우리사주 매입자금은 보통 회사에서 임금, 상여금 공제형식으로 직원들에게 장기대출 해준다. 물론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는 이 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나 자사주의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을 팔아 빚을 갚기가 불가능해진다.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직원들은 우리사주에 매여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신용카드회사나 종합금융회사처럼 자본금은 많고 직원 수는 적은 회사일수록 직원들에게 배정되는 우리사주가 많아져 직원들은 주가동향에 매우 민감해 진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처음 넘었던 1989년 종합금융회사 직원들은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챙겨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 퇴직을 해야 우리사주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결혼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도 잇따랐다. 그러나 1997년 IMF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정반대로 종금사들의 3분의 2가 퇴출당하고, 남은 종금사들도 주가가 폭락해 우리사주를 받은 종업원들은 퇴직금까지 모두 우리사주 매입대금을 갚는데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우리사주제도의 근거법 (증권거래법 VS 근로자복지기본법) : 우리사주조합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7 에 의해 실시되어 왔는데, 동법 하에서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경우 20%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그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어 우선배정에 한정하여 자사주 취득기회가 제한되고, 자사주 취득비용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재산적 손실위험이 높으며, 장기보유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게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우리사주제도의 근거법을 근로자 복지기본법으로 하여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이나 운영, 관리등을 정비하였다. 증권거래법상의 우선배정권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하여야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 2항에서 비상장법인이 임의로 우리사주조합에게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는 구별된다.
참고문헌
출 처 :
시사경제 포인트 따라잡기 -김영권, 굿인포메이션
M&A 전략과 실전사례 - 윤종호 이호준, 매일경제신문사
벤처 비즈니스의 이해 - 홍성도, 학문사
매일경제, 아이뉴스24, 스탁데일리, 이데일리, 노동일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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