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

 1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1
 2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2
 3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3
 4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4
 5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5
 6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6
 7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7
 8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8
 9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9
 10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10
 11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11
 12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12
 13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13
 14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14
 15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15
 16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16
 17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1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1.구성요건해당성배제설
2.정당행위설
3.피해자의 승낙 혹은 추정적 승낙으로 보는 견해
4. 검토
Ⅱ.상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여부
1.객관적 구성요건-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
2.주관적 구성요건-고의
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사안의 검토
Ⅲ. 위법성 조각 여부
1.피해자의 승낙(형법24조) 해당 여부
2.추정적 승낙 해당 여부
3. 사안의 검토
Ⅳ.책임 조각 여부
1.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2.위법성 조각 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와 그 효과
3.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와 그 효과
4. 사안의 검토.
Ⅴ.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의사의 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질 것, 혹은 적어도 객관적인 치료경향을 가질 것. ②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이것은 다시 진료가 의학적으로 적응되고 있는 것일 것과 진료가 의술적으로 적정하게 행하여질 것. ③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과 그의 동의(혹은 대리권자의 동의)하에 행하여 질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의료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한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생명·신체상에 유해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에도 상해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에 있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구성요건해당성배제설

치료행위로서 의료침습은 의학적 준칙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환자의 승낙의 유무를 불문하고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인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주장의 근저에는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치료는 본래 건강의 회복·유지에 적합한 행위인 점에서 양자는 본래 그 사회적·법적 의미를 달리한다고 하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刑法總論(5판), 박영사2004
이재상, 刑法各論(4판), 박영사2003
배종대, 刑法總論(제6판), 홍문사2002
김민중, 판례를 통한 ‘의료법’이론의 발전과 문제점. 법학연구21호
이재상,장영민. 형법기본이론Ⅱ, 형법상의 착오, 박영사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