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체적 연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체적 연구-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체적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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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체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관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차이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변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및 배경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3.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형태


Ⅶ.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2.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3.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4. 일본의 공적부조

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쟁점
1. 평가
2. 쟁점

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2.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변천
1) 1960년대 이전의 구호사업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공부조제도가 시작된 것은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구호령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자, 폐질자 등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부조를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인 시혜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공공부조의 역사는 1948년 우리나라 제헌 헌법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이 명문화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6․25가 발발하여 구빈사업은 기존의 조선구호령을 중심으로 전재민에 대한 응급구호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 고아와 월남 피난민의 급증 등 요구호 대상자의 급증은 기존의 조선구호령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낳게 되어 외국원조기관들에 의한 수용보호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국가의 형태를 취하였으면서도 새로운 공공부조제도의 실시 분위기는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되어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1960 ~ 1970년대 - 생활보호법 제정 및 전개
제 3 공화국에 들어서 1962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직업안정(1961.12.6,
법률 제807호), 아동복리법(1961.12.30,법률 제912호) 등 많은 사회복지관련법령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보호법이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공포되어 비로소 공공부조사업을 위한 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동법은 그 목적을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시혜적․자선적 형태에서 근대적 복지이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8세 미만의 아동 ③임산부 ④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기타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되, 아동의 양육과 급박한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다. 보호의 종류도 ①생계보호 ②의료보호 ③해산보호 ④상장보호(장제보호)로 다원화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재정 사정상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생계보호만 실시되었다.
또, 1968년에는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8.7.23, 법률 제2,039호)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근로구호를 실시하였으며, 1977년에는 종전의 유명무실했던 의료보호사업을 생활보호법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인 의료보호법을 제정(1977.12.
31, 법률 제3,076호), 1978년부터 의료보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학교과정수업료지원규정(1979.8.31, 대통령령 제9,594호)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교 재학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의 제정과 그밖의 공공부조 관련법령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수준은 생활보호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동법 제 4조)하고 있는 바와 같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으며, ‘구호양곡 배급’ 또는 ‘밀가루 배급’이라고 불리워지던 생계구호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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