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중국/대만/일본/한국의 무역분쟁처리제도와 상사중재실태에 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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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중국/대만/일본/한국의 무역분쟁처리제도와 상사중재실태에 관한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무역분쟁처리제도의 비교
(1) 무역분쟁의 해결 방법
(2) 무역 분쟁 처리 제도의 발전
(3) 각국 무역분쟁 처리제도의 특징
2. 상사중재의 법제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교
(1) 일본상사중재의 법제화
(2) 한국상사중재의 법제화
3. 한국의 상사중재 제도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
4.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주요 교역 대상국이다. 따라서 무역에 따른 분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분쟁처리제도와 중재의 국제화가 한국의 중재제도,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2) 무역 분쟁 처리 제도의 발전
1. 중국
· 배경 : 중화인민 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 경제 무역 중재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중재 기구가 없었으므로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에 가서 중재할 수 밖에 없었다. 신중국건립 이후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서방국가와의 경제왕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였다.
· 발전과정 : 중앙정부정무원은 1954년 5월 6일 제 215차 정무회의에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내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의 결정을 가결하고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수리범위, 조직 ,임무 및 중재절차 등 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서 중재가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정무원의 결정에 따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56년 3월 31일 제 4차 위원회에서 『중국 국제 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 중재위원회 중재절차 잠행규칙』을 가결하였다.

2. 대만
행정원 경제 개혁 위원회는 1985년 10월에 『무역분쟁처리방식의 개진 및 중재제도의 강화방안』을 가결하였으며 1986년 9월에 법무부에 지시하여 사법원, 내정부, 외교부, 경제부 및 국무부 등 대표들로 하여금 『중화민국 상무 중재협회 회무업무 재무 감독소조』를 구성하였다. 내정부는 1989년 6월 19일 대만 제 709046번 문서로 각 기관건설사업의 계약 내용에 건설사업의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중재 방식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명시했다.

3. 일본
1890년 명치민사소송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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