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폭력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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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4년 12월 밀양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Ⅱ. 성폭력 2차 피해의 구체적인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ⅰ. 성폭력의 법적 통제와 법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질 때의 문제들과 2차 피해.
ⅱ. 공판과정 및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ⅲ. 남성주의적 시각으로 가득한 사회의 그릇 된 통념.
ⅳ. 외국의 성폭력 관련 입법례와 현시점까지의 개선 방안.

Ⅲ . 성폭력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함께 이야기 해보자 .
본문내용
Ⅰ. 2004년 12월 밀양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1년도 더 지난 일이기에 한국사회의 특성상 밀양사건 또한 자연스럽게 어딘가로 묻혀 버렸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의 조그만 귀퉁이에서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끄집어내 제대로 파헤쳐봐야 한다고 외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밀양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도 심각하지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성폭력 2차 피해 또한 아주 심각하다.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41명 중, 3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명은 보강조사, 6명은 불구속입건, 20명은 훈방조치를 내리는 등, 제대로 사건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찰들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처벌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밀양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이후, 2005년 4월 12일 가해자 10명에게만 소년부 송치결정 소년부 송치란? 소년부 담당 판사가 1호부터 7호까지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호- 보호자 위탁처분. 2호,3호-보호관찰처분. 4호-보호시설위탁처분. 5호- 병원 등에 위탁처분.
6호- 소년원송치처분(단기 6개월). 7호- 소년원송치처분(1년6개월까지)
이 내려짐으로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사실 글을 쓰고 있는 필자 또한 2004년에 밀양사건에 대한 뉴스를 잠깐 보고 듣고는 그냥 지나쳐버린 부끄러운 사람 중의 하나이다. 성폭력 2차 피해란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검색해서 보다가 밀양사건의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다. 성폭력을 몇 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에 남들 보다 민감하다고 느껴왔던 필자였는데 이 사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폭력 사건조차 모르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많이 부끄러웠고 놀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