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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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비전형담보물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Ⅱ. 가등기담보권
1. 가등기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
3. 가등기담보의 유형
4. 가등기담보의 설정
5.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6. 임차권자와의 관계
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8.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Ⅲ. 양도담보권
1. 양도담보권의 의의
2. 양도담보 방식
3. 법리구성
4. 양도담보 설정
5. 일반채권자의 압류
6. 양도담보권자의 파산·회사정리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8. 제3자에 의한 침해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1.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의의
2.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
3. 대내적 효력
4. 대외적 효력
5. 실행
6. 가공에 관한 특약
본문내용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는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형담보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액에 대한 초과분까지 취득하게 되므로 큰 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비전형담보를 선호하는 것이다.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환매(민법 제590조)나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방식, 소비대차에 의하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방식,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다.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비전형담보에 관하여 현행민법은 제607조와 제608조를 신설하였으나, 그 절차규정의 미비로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전형담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된다(제1조, 제2조 1항). 따라서 양도담보·매도담보·환매·재매매예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서, 변제기가 경과되더라도 채권자는 일정한 청산기간(2개월)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담보를 실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3조 이하).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인도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제4조 3항). 담보권자의 담보실행방식은 그 자신이 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귀속청산의 방식이 원칙이지만(제4조 2항, 3항), 일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이 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이렇듯 동법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청산절차를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 자체가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고 싶은 말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부매매 등의 '비전형담보물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