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의 위헌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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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요

2.본론
본문내용
2.본론
1)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의 적합성

제 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의 주장 요지(요약)
신문법은 기존 독점규제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 신문시장에선 1개사가 30%, 3개사를 합쳐 60%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소유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신문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기존 법규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종래 입법된 내용들로써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한 과잉규제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됨으로써 귀속되는 법적 효과를 함께 고찰한다면 그 위헌성은 더욱 가중된다.. 중략.... 어느 나라에서든 한 개의 신문이 그 저널리즘적 활동이나 영업적 활동에 의해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것을 억제하거나, 이미 달성된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조치가 감행된 일은 없다. 그러한 국가의 고권적 조치는 독자들의 알 권리 내지 정보원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애당초 신문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독점을 규제하려는 발상은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