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사립학교법 개정인가 개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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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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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립학교법의 개념

2.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 논란

4.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

5.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본문내용
1. 사립학교법의 개념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3. 6. 26, 법률 제1362호)을 말한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학교법인은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