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원의 양성체제와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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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교원의 양성체제와 교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원의 의미


2. 교원양성제도란?


3. 교원양성의 목적


4. 우리나라 교원양성제도의 발전 과정


5. 우리나라 교원양성제도의 현황


6.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7. 교육법


8. 교육법의 구조

본문내용
교원 양성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개념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원이라 함은 각급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자로서 국․공․사립학교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교원은 초․중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대학 및 전문학교의 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와 유치원의 원장, 원감, 교사를 포함한다. (대학 조교는 교원에서 제외된다.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공무원이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등이다. 즉 교육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은 국․공․사립의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모두 포함하지만 교육공무원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다.
② 교원은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만을 가리키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은 각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이를 예를 들어 구분하자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교원
교육공무원
1.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1. 국립․공립학교의 교원
(사립교원은 제외)

2. 교직전문직 :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원이 아님)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법적으로 학교 경영자와의 사이에 민법상의 교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인(私人)에 불과한 것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자격․복무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고 있으며,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비슷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 성격은 고도의 공동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원자격증 제도는 피교육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가․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교사 자신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