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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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
2. 논의의 전개순서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인정설
가. 1설 (행위공동설)
나. 2설 (공동행위주체설)
다. 3설 (과실공동 · 기능적 행위지배설 혹은 기능적 행위지배설)
라. 4설 (과실공동 · 행위공동설)
2. 부정설
가. 1설 (범죄공동설)
나. 2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다. 3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Ⅲ. 우리나라 판례의 변천과정
1.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태신호 사건)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화주의 업무상치사 사건)
3.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4. 성수대교 붕괴사건
5. 판례의 검토
Ⅳ.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인정이 형법 제30조에 반하는가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학설이 있는가
V.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요소
1.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가
2. 주의의무위반의 공동의 의미
가. 제1설
나. 제2설
다. 검토
3. 행위공동의 의미
가. 제1설
나. 제2설
다. 검토
4. 소결론

본문내용
I.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
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식하면서 그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하였다면 그 모두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실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과실범)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자가 그러한 범죄의 객관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고, 그 모두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주의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실범이 성립한 경우 그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지,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동시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형법 제3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나 지나친 확대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고의를 전제로 규정된 형법 제30조를 과실범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위반이라는 견해와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의범죄에 의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실범죄에 의한 가능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법문에 반하는 해석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이재상, 서보학)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특히 형법 제19조의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2. 논의의 전개순서
먼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Ⅱ), 우리나라 판례의 변천과정(Ⅲ)을 살펴본 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Ⅳ)인지 살펴보고 만일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그 성립요건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V)에 관하여 살펴본 후 글을 끝마치고자 한다(ⅤI).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 공동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하여 차이를 보이지만 공동정범의 본질과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으며 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범죄공동설을 근거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은 부당하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므로 공동정범의 본질론에 따른 심사와 다른 이유로 인한 심사를 구별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여부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7-461면 참조.


1. 인정설
인정설 대법원과 국내 소수견해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한다. 김성룡,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연구Ⅰ
고의론에서 접근한 과실범에 있어서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제13권 129면 참조.
에서는 형법 제30조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과실범에 있어서 3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고의범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논거는 일치하지 않으며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가. 1설 (행위공동설)

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7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96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3판, 200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총론, 형법총론, 홍문사, 2002
이재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14권, 2000
김성룡,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연구Ⅰ
고의론에서 접근한 과실범에 있어서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제13권
전지연,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제13권
허일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변천, 형사판례의 연구Ⅰ
정진연, 과실범의 공동정범, 정성근 기념논문집
서보학,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제13권
서보학, 과실범의 공동정범, 박재윤 논문집
유기천, 개정 형법학(총론강의),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80
염정철, 형법총론, 1970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1997
이용식,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연구(7), 1999
심재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고시계 1980.4
허일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 고시계 1994년 3월호
대법원판례집, 제4권 2집; 제10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