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합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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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합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2
 3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합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3
 4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합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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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합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간의 관계
나. 이 사건 자수기들에 대한 분쟁발생과 베트남 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
다. 집행판결청구의 소 제기와 피고의 본안전항변

[문제의 제기]
[1] 서류의 제출은 소의 적법요건인가와 서류의 원본이나 등본 제출의 의미
[2] 번역문의 미제출과 집행판결 청구의 배척의 가부
[3]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다투지 않고 중재에 응한 경우 중재합의의 서면성의 충족 가부

[연 구]
Ⅰ.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뉴욕협약 제4조 제1항)
1.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2.서류의 제출은 소송요건인가와 서류의 제출시기
3. 인증 또는 증명의 준거법과 주체
4.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처리
Ⅱ.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의 번역문(뉴욕협약 제4조 제2항)
1. 번역문의 증명의 주체
2. 번역문의 증명의 대상
3. 요건이 미비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중재합의의 방식 (뉴욕협약 제5조 및 제2조)
1. 쟁점
2. 뉴욕협약상의 서면요건
3.뉴욕협약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4. 피고가 중재신청에 응한 경우 금반언의 법리의 적용 여부
Ⅳ. 승인거부사유의 심사와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
1. 승인거부사유의 심사와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
2.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소송의 경과]
1. 제1심판결
2. 원심판결
3. 대법원판결의 요지

[맺음말]
본문내용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간의 관계

(1) Kexim Vietnam Leasing Co., Ltd.(이하 “켁심”이라 한다)는 1997.5.3.한국 회사인 피고 썬스타 특수정밀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자수기 2대(이하 “이 사건 자수기들”이라 한다)를 베트남 회사인 원고(K&V International Emb. Co., Ltd)에게 리스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임을 분명히 하고 수입 대행업자인 GENERAL IM-EXPORT AND SERVICE CORP.(이하 “제트라니멕스”라 한다)와 이 사건 자수기들에 관한 수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제트나리멕스는 1997.5.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수기들을 매수하였고, 켁심은 1997.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을 리스하였다.

나. 이 사건 자수기들에 대한 분쟁발생과 베트남 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

(1) 피고는 1997.5.16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을 인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수기를 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자수기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1.4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40일간의 기계 미작동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29,202,14달러를 배상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미화 4,302,85달러만을 배상하고 기계수리를 중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