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주택정책 성공사례를 통해 본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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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정책] 주택정책 성공사례를 통해 본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별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1. 서울권 주택시장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의 방향
2. 수도권 주택시장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의 방향
3. 지방 대도시권 주택시장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의 방향
4. 지방 중소도시권 주택시장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의 방향

Ⅲ. 공공과 민간 주택건설의 역할분담에 관한 문제점

Ⅳ. 주택정책의 과제
1. 최저주거기준 도입
1) 최저주거기준 지표설정의 필요성
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2. 저소득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 강화
3.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
4. 임대주택의 활성화
5. 임대주택 공급방법 개선

Ⅴ. 주택정책 성공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시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에 대처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방안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과 가구가 주택정책의 제 1차적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들이 기준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주택정책은 주택문제에 있어 주택의 규모나 과밀화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교통수단이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환경문제에 역점을 두며, 또한 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풍요로운 인간생활의 場이 될 수 있도록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능적인 주택이 되도록 하고, 사회문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에서의 역할은 잘 만든 제품이 제 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소비자의 수요진작을 위해 소비자를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덧붙여서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지 확보가 곤란한 계층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도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주택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은 앞으로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 지도록 주택정책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정책은 소유형 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주택의 ꡐ소유ꡑ를 강조하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탈피하여 ꡐ거주ꡑ의 개념으로서의 인식론적 개혁을 강조하는 주택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는 이들 계층의 주택공급을 늘려서 양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거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주택정책이 무기력한 상황에 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주거복지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나 요구가 그리 강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주거복지 의 원칙을 확립하고 정책수단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시민사회 내에서도 저소득층을 사회적 낙오자 층으로 도외시하기보다는 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의 주거복지 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량주택지구는 도시의 암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기존의 철거위주 내지 주택마련을 위한 이주 및 개량화 정책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경주되었음에 비하여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량주택정책은 도시 전체의 성격과 환경, 주민의 환경, 주민의 이익, 재정적 투자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철거보다는 개량화, 개량화강행책 보다는 오히려 합법화, 양성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물량적 집단정책, 개량 정책의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근원적으로 소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