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자연인(권리능력의 시기 및 종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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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자연인(권리능력의 시기 및 종기)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용어의 명확화
Ⅱ. 權利能力이 認定되는 時期
Ⅲ. 出生의 申告
Ⅳ. 胎兒의 權利能力
Ⅴ. 태아의 법률상 지위의 이해와 이론구성
Ⅵ. 외국인의 권리 능력
Ⅶ. 권리능력의 종기
Ⅷ. 사망의 신고
본문내용
Ⅰ. 용어의 명확화
- 자연인 : 법계의 '사람' 에는 자연인(自然人, Human being)과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이 있음.
-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cf) 의무.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법적 인격 있음.
- 아래내용부터 '사람'은 법인의 의미가 제외된, 자연인을 의미함. 법인은 추후의 범위 이므로 제외.

Ⅱ. 權利能力이 認定되는 時期
권리능력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할 때에, 그 인정이 시작되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그 것이 소멸한다는 것 역시 시기가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능력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권리능력
의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권리능력의 인정받는 시기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상속이 그 것이다. 추후 설명하기로 한다. 이 시기에 관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조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다.

민법 제3조[權利能力의 存續期間] 사람은 生存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