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결정과 이후의 입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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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결정과 이후의 입법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는 어떠한가?

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분석

Ⅲ.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Ⅳ. 생존권으로서의 안마사 제도 문제

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반박하는 입장들

Ⅵ.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결정에 대한 언론의 역할

Ⅶ. 개정안의 평가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는 어떠한가?

1. 서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시각장애인의 투신자살 등이 잇따르자 안마사제도에 대하여 일반인의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안마사들이나 유사안마업에 종사하는 이들 외의 일반인들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마사제도의 유지냐 개선이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안마의 개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안마사제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운영되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도 소개하기로 한다.
2. 안마의 개념
(1) 안마란 무엇인가?
안마(按摩)란, 쓰다듬고, 누르고, 비비고, 두드리는 등의 손기술을 이용해서 생체(生體)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유지기능(恒常性維持機能)을 반응시켜 건강을 증진시키는 손기술 요법이다. 안마(按摩)의 '안(按)'은 ‘누르다’의 의미이며, ‘마(摩)'는 ‘쓰다듬다’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사전적인 의미이고 대법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67조에 규정된 ’안마행위‘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안마와 마사지의 차이는?
우리는 흔히 안마와 마사지를 혼동하곤 한다. 그러나 마사지는 서양에서 발달한 구심성의 수기이고 안마는 원심성으로 행하는 차이가 있다.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또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안마행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범람하고 있는 지압, 수기사, 스포츠마사지, 발관리, 발마사지, 건강관리, 피부관리 등 유사안마행위가 만일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안마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안마행위로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안마사제도의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