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사례] 신문구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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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피해사례] 신문구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사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소비자 피해사례-신문

2. 해결방안 5가지 (신문, 이렇게 끊읍시다 !!!)

3. 신문구독약관

4. 정당한 신문주권 향상을 위한 도움의 손길

5. 관련자료(뉴스)

6. 출 처

본문내용

5. 관련자료(뉴스)
※ Tip. 포상금을 챙기는 방법 (2005.3.29 신문기사 활용 - 노컷뉴스)
위법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3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방안"을 밝혔습니다. 신문 강제투입의 경우,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일주일이상 신문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신고할 경우 제출된 증거수준에 따라 20에서 4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주어다네요. 이와함께, 월 구독료가 1만2천원인데 제공된 경품이 2만8천8백원을 초과할 경우엔 제공된 경품 금액의 5배에서 50배까지 포상금을 산정해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문 끊어도 자전거 경품 돌려줄 의무없다”(2002.11.14 - 노컷뉴스)
신문 끊어도 자전거 경품 돌려줄 의무없다”
신문협회 표준약관 명시…내년 해약자 늘면 무더기 분쟁 우려
신문판매시장의 파행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된 고가 불법경품을 둘러싼 지국과 독자들의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구독 해약시 독자들이 경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해석의 근거는 신문협회가 정한 ‘신문구독 표준약관’의 제6조 ‘부당판매 피해보호’ 조항이다. 동조는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되는 2개월 초과 무료기간,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 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 의무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인 안상운 변호사는 “해약을 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독자들은 경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신문 경품은 신문고시보다 신문협회 자율규약을 우선 적용케 돼있다”면서 “자체 약관이 부당판매 피해보호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광모 회장도 “신문고시나 약관에 ‘경품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만 구독약속이 파기됐을 경우 ‘돌려줘라, 마라’는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제공 자체가 불법이라면 나중에 안줘도 상관없다”면서 “중도 해약시 쓰던 경품을 돌려주는 경우야 인정상 이뤄지는 것이지, 지국이 떼여도 그만인 실정”이라고 밝힌 정회장은 “고가경품 판촉을 둘러싼 분쟁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하게 준 경품은 소비자들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세부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고 싶은 말

신문구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사례연구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점수 만점을 받은 레포트이니 만큼
귀하께서 레포트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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