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경찰활동의 시민참여와 경찰혁신 실태 및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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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개혁] 경찰활동의 시민참여와 경찰혁신 실태 및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활동의 시민참여
1.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
2. 적극적 시민참여와 서비스의 공동생산
1) Whitaker의 공동생산 유형
2) Brudney와 England의 유형
3)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유형
3. 적극적 시민참여의 영향변수
1) 경찰행정기관과 관련된 요인
2) 주민(또는 시민)과 관련된 요인

Ⅲ. 경찰혁신의 실태 분석
1.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의 세부과제에 의한 분석
2. 경찰혁신 분석모델에 의한 분석
1) 경찰혁신체제 분석
2) 경찰혁신목표 분석
3) 경찰제도의 혁신
4) 경찰인력의 혁신
5) 경찰문화의 혁신
6) 경찰업무의 혁신
7) 경찰전략의 혁신
8) 경찰혁신추진과정 분석

Ⅳ. 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1.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개선
1)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 회복
2)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3) 경찰과 주민의 동반자관계의 정립
4) 홍보의 적극화
2. 지역사회의 참여 및 협조 유도
1)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활동관련 교육실정
3) 적극적인 범죄신고 유도
4) 자율방범활동의 지원 및 감독 강화
5) 지역사회의 조직화 및 타 기관과의 협력
3.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협조

Ⅴ.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서 서구와 같은 형태의 치안기구를 설치한 때는 1894년이었다. 갑오개혁을 계기로 종래의 좌우 포도청을 없애고 한성 5부의 경찰업무를 통합하여 경무청을 설치하였다. 경무청은 종래의 병조대신에 내부에 예속되어 수도를 관리하고 각 도는 관찰사가 관리하는 체제였다. 이듬해에 지방제도를 종래의 8도제에서 23부제로 세분하여 경무관 이하 경무관보, 총순 및 순검을 배치했지만 군 단위까지 경찰관을 배치하지는 못했다. 1896년 지방제도가 다시 개편되어 23부제 대신에 13도제가 채택되었다. 이 때 각 도에 배치된 인원은 관찰사 1인, 주사 6인, 총순 2인, 순검 30인 등이었다.
1900년에 경무청이 내무행정에서 독립하여 경부로 되었다. 경부는 전국의 경찰을 관할하게 되고, 한성과 개항장경무서 등을 관할하였으나 지방경찰은 각 도에 총순 2인, 순검 34인 등 약간명의 증원을 보는 데에 그쳤다. 이후에도 중앙 경찰기구의 변천은 있었으나 지방경찰제도의 급격한 변동이나 증원은 없었다. 그러다가 1905년 고문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에 경찰관서가 조직되었다. 곧 1906년 6월 19일자 지방 13도 각 관찰부 경무서 및 분서 설치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수도와 같이 경무서와 경무분서를 설치하는 법적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각 도의 순검 정원을 총 1,273인으로 정했다. 이어 9월 20일자 칙령 제50호 지방관관제에 의해 비로소 府와 郡에도 순검이 배치되었다. 경찰기관의 수는 1907년의 354개소에서 1908년에 408개소로 증가했다. 이 때의 경무서(경찰서)나 분서는 단순한 감독기관이 아닌 독자의 직할구역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1910년 6월 한국의 경찰제도가 헌병경찰제로 귀착됨에 따라 헌병에게 보통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강점 직후인 1911년 무렵까지 조선총독부는 아직 의병을 완전히 진압하여 지방의 민심을 장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헌병의 주요 임무도 이것에 집중되어, 헌병기관도 주로 경찰기관이 없는 곳에 설치되었다. 이 당시 헌병기관의 설치는 ꡐ세력집중주의ꡑ 원칙에 따라 국경에 인접한 지역과 의병의 잔존 세력이 자주 출몰하던 지역, 그리고 행정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의병운동의 진압이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1911년 11월부터는 ꡐ분산배치ꡑ방침으로 전환했다.
그 뒤 헌병기관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때는 1913년부터였다. 19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헌병분대나 헌병분견소, 또는 경찰서나 경찰분서가 없는 곳이 무려 133군이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1913년 6월부터 50개소의 헌병파견소를 헌병분견소로 승격시켜, 1912년에 57개에 불과했던 헌병분견소가 1913년 하반기에는 107개로 급증했다.
또한 1915년 현재 240개 부․군에 모두 276개소의 헌병대와 경찰서가 배치되어 1부․군에 1개소 이상의 치안기구의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중에서 경찰기관과 헌병기관이 동시에 배치된 곳은 모두 24곳으로 전체의 10%였다. 하지만 민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면에 설치된 순사주재소(출장소)나 헌병파견소(출장소)는 60%내외에 머물렀다. 이러한 치안기구의 수는 경찰․헌병의 수와 마찬가지로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본국 정부가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조선총독부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경찰기관과 경찰의 수의 증가는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총독부가 1면 1주재소 원칙을 세운 이후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1920년 현재 경찰의 규모는 경찰관 20,083명에 경찰서 251개소, 파출소 2,354개소, 주재소 2,354개소에 달했고, 당시 면수는 2,509개였다.
이처럼 1920년대에 들어서야 일반행정의 최일선인 면에 순사주재소가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그전까지 경찰 1인당 담당할 구역과 인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1910년대의 경우 한국헌병대원 전원이 아닌 일부만 자동적으로 보통경찰사무를 겸임하였고, 또 순사주재소나 헌병파견소의 상주인원이 평균 2˜3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찰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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