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개편, 폐지 논란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정책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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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개편, 폐지 논란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정책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8대 비밀과 국민연금 폐지 논란

Ⅲ. 국민연금 개편안의 부당성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1.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2. 계층간 형평성 시비
3. 기금운용의 어려움
4.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증가

Ⅴ. 정책 개선방안(구조개혁 방안)
1. 재정재계산 정책방안
1) 지속가능한(sustainable) 공적연금체계의 구축
2)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
3) 공적연금의 완전한 전국민 확대
4) 통일에의 대비
2. 새로운 공적연금체계의 기본방향
1) 상생연금의 신설
2) 상생연금은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
3) 현행 각 공적연금은 직역연금 성격으로 전환하고, 법정퇴직금 제도는 다양성과 신축성을 가진 제도로 개선
4) 공무원연금 등 재정불안 공적연금은 개방형 종합보험료 방식으로 재 설계
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은 현행체계대로 운영하되, 세대별․가족형태별․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선
2)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유지하되 소득재분배의 왜곡현상을 줄임
3) 불완전 취업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위하여 복지저축계좌(welfare saving account) 도입
4.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건전화 방안
1)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채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재정 진단이 필요
2)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방식이 만들어져야 함
3) 공적 직역연금도 상생연금을 공유
4) 균형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보험료 및 급여수준의 조정
5. 퇴직금제도의 개선
1) 법정 퇴직금제도의 개편의 필요성
2) 퇴직금과 공적연금과의 관계정립
3) 법정퇴직금의 임의화의 한계
4) 퇴직금의 기업연금화의 강제이행의 한계
5) 법정 퇴직금 제도의 자율적 기업연금화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한국 노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은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특례 노령 연금 등을 받고 있는 노인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황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과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노인(국민연금 시행 20년이 되는 2008년부터 그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들이 다달이 받게 될 연금액수는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인간다운 삶을 가꾸는 데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앞으로 15~20년 뒤에 자신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20~30년이 되는 수급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가 받게 될 연금액은 10년 전 또는 15년 전 월급의 30~45%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최종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게 잡아야 20~30% 수준(적게는 15~20% 수준)에 머물게 된다. 지금의 40대 초반~50대 초반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 나이 대에서는 20대와 30대와 달리 대개 맞벌이 부부 비율이 낮다. 이들 중 상당수는 조기 실직당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다른 저축 등에 가입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세대들이다. 자녀들의 사교육비 등으로 소득의 절반 내지 3분의 1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후 소득이 없는 노인들을 직접 모시거나 간접적으로 모시고 있는 세대여서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려는 정부의 연금개편안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40․50대들은 앞으로 20~30년 뒤 지금의 노인 세대와 달리 자식들의 봉양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노인이 된 뒤 상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국민연금이 미래의 모든 것이다. 만약 공적 노인 요양보험이 앞으로 5~10년 안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병이나 중병에 걸린다면 이들의 삶은 매우 비참한 지경으로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결정하거나 중장기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때 한국 사회와 문화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익집단의 갈등을 미봉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접목시키려 할 때는 정책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엄청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연금제도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복지부 산하 또는 대통령(총리실) 산하에 정부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금 장기발전 기획단이나 연구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기획단이나 연구위원회에서 3~5년간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업연금 도입, 기초연금제 도입, 공적 연금 개편, 기금 방식 개편 등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어떤 연금 제도를 가져갈 것이냐,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모든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후세대에게 연금과 관련해 언제부터 얼마만큼 부담을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국은 선택이다. 앞 세대가 너무나 일찍부터 많은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줘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아서도 안 되겠지만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세대들이 노인이 되어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뒤 세대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담지우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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