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각론 중간,기말고사 중요쟁점 단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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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형법각론 중간,기말고사 중요쟁점 단문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사망했다고 하느냐는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님.
- 이것은 사람의 始期와 終期에 관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음.

Ⅱ. 사람의 始期

1. 陣痛說

2. 一部露出說

3. 全部露出說

4. 獨立呼吸說

Ⅲ. 사람의 終期

1. 呼吸終止說

2. 脈搏終止說

3. 腦死說







囑託 ․ 承諾에 의한 殺人罪

Ⅰ. 意義

- 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형법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살인죄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있음.
- 자살에 유사한 촉탁 ․ 승낙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감경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함.
- 意思에 반하지 않는 생명의 침해라는 점에서 본죄는 自殺敎唆 ․ 幇助罪와 그 성질을 같이함.

Ⅱ. 客觀的 構成要件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殺人罪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본인의 囑託 또는 承諾이 있을 것을 요함.

1. 殺人罪의 構成要件

(1) 客觀的 構成要件

ㄱ. 客體

ㄴ. 行爲

ㄷ. 旣遂時期

(2) 主觀的 構成要件

2, 囑託과 承諾

(1) 囑託 ․ 承諾의 意義

(2) 囑託 ․ 承諾의 要件

Ⅲ. 主觀的 構成要件
特殊暴行罪의 構成要件

Ⅰ. 意義

- 團體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본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

Ⅱ. 客觀的 構成要件

- 본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성립함.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1) 團體

(2) 多衆

(3) 威力

2. 危險한 物件의 携帶

(1) 危險한 物件

(2) 携帶

(3) 暴行

Ⅲ. 主觀的 構成要件





脅迫罪의 構成要件

Ⅰ. 客觀的 構成要件

1. 行爲의 客體

2. 行爲

(1) 脅迫의 意義

-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폭언은 협박이라고 할 수 없음.

ㄱ. 脅迫과 警告

ㄴ. 害惡의 內容

ㄷ. 害惡告知의 方法

(2) 刑法上 脅迫의 槪念

(3) 旣遂時期

Ⅱ. 主觀的 構成要件












人質 ․ 强要罪의 構成要件

Ⅰ. 意義

- 사람을 체포․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Ⅱ. 客觀的 構成要件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체포․감금 또는 약취․유인과 강요라는 두 개의 행위가 있어야 함.

1. 逮捕․監禁․略取․誘引

2. 强要

Ⅲ. 主觀的 構成要件

Ⅳ. 刑의 減輕

















遺棄致死傷罪

Ⅰ. 遺棄罪

1. 客觀的 構成要件

(1) 主體

ㄱ. 保護義務의 內容

ㄴ. 保護義務의 根據

(2) 客體

(3) 行爲

ㄱ. 遺棄의 意義

ㄴ. 遺棄의 方法

2. 主觀的 構成要件

Ⅱ. 遺棄致死傷罪













業務上 威力등에 의한 姦淫罪

Ⅰ. 被保護․監督婦女姦淫罪

1. 意義

- 본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함.
- 피보호․감독부녀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함.

2. 客體

3. 行爲

4. 親告罪

Ⅱ. 被拘禁婦女姦淫罪

1. 意義

- 본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본죄는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피구금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피구금자에 대한 평등한 처우와 감호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 동시에 보호하는 것임.

2. 客體

3. 主體

Ⅲ. 旣遂時期와 主觀的 構成要件





형법상 명예의 의미

Ⅰ. 名譽에 관한 罪의 意義

Ⅱ. 保護法益

Ⅲ. 名譽의 內容

1. 內的 名譽

2. 外的 名譽

3. 名譽感情























業務上 秘密 漏泄罪

Ⅰ. 秘密侵害의 罪의 意義

Ⅱ. 業務上 秘密 漏泄罪

1. 意義와 保護法益

- 의사․한의사․변호사․공증인 등 법문에 열거되어 있는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숨김 없이 비밀을 이야기 하고 일반이 신뢰하는 사회에서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음.

2. 客觀的 構成要件

(1) 主體

(2) 客體

- 사무처리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임.

ㄱ. 秘密

ㄴ. 職務上 知得한 秘密

(3) 行爲

3. 主觀的 構成要件







騷擾罪의 構成要件

Ⅰ. 意義와 本質

- 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必要的 共犯이며, 군집행위라는 점에서 내란죄와 성질을 같이함.
- 본죄가 구제적 위험범인가 또는 추상적 위험범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
- ① 구체적 위험범설은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함.
- ② 그러나 본죄의 행위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손괴가 있음을 요한다고 하여 이를 구체적 위험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통설인 추상적 위험범설이 타당함.

Ⅱ. 客觀的 構成要件

1. 主體

2. 行爲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하는 것임.

(1) 多衆의 集合

(2) 暴行․脅迫․損壞

Ⅲ. 主觀的 構成要件







現住建造物 放火罪

Ⅰ. 意義

- 본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建造物등을 燒毁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임.
- 이러한 객체에 불이 난 때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으로 벌하는 것임.

Ⅱ. 客觀的 構成要件

1. 行爲의 客體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鑛坑임.

(1) 사람이 住居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2) 建造物․汽車․電車․自動車․航空機․船舶․鑛坑

2. 行爲

Ⅲ. 主觀的 構成要件













私文書僞造․變造罪의 構成要件

Ⅰ. 意義

- 본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Ⅱ. 客觀的 構成要件

1. 客體

2. 行爲

-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임.

(1) 僞造

-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
- 유형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무형위조는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함.
- 형법은 협의의 위조는 유형위조를 의미해야 한다고 해야 함.

ㄱ. 權限 없는 者

ㄴ. 他人名義의 冒用

ㄷ. 文書의 作成

a. 文書作成의 方法

b. 文書作成의 程度

(2) 變造

Ⅲ. 主觀的 構成要件
淫畵頒布 等 罪의 構成要件

Ⅰ. 意義

- 음란한 문서․圖畵․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으로써 성
본문내용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사망했다고 하느냐는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님.
- 이것은 사람의 始期와 終期에 관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음.

Ⅱ. 사람의 始期

1. 陣痛說

2. 一部露出說

3. 全部露出說

4. 獨立呼吸說

Ⅲ. 사람의 終期

1. 呼吸終止說

2. 脈搏終止說

3. 腦死說







囑託 ․ 承諾에 의한 殺人罪

Ⅰ. 意義

- 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형법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살인죄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있음.
- 자살에 유사한 촉탁 ․ 승낙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감경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함.
- 意思에 반하지 않는 생명의 침해라는 점에서 본죄는 自殺敎唆 ․ 幇助罪와 그 성질을 같이함.

Ⅱ. 客觀的 構成要件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殺人罪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본인의 囑託 또는 承諾이 있을 것을 요함.

1. 殺人罪의 構成要件

(1) 客觀的 構成要件

ㄱ. 客體

ㄴ. 行爲

ㄷ. 旣遂時期

(2) 主觀的 構成要件

2, 囑託과 承諾

(1) 囑託 ․ 承諾의 意義

(2) 囑託 ․ 承諾의 要件

Ⅲ. 主觀的 構成要件
特殊暴行罪의 構成要件

Ⅰ. 意義

- 團體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본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

Ⅱ. 客觀的 構成要件

- 본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성립함.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1) 團體

(2) 多衆

(3) 威力

2. 危險한 物件의 携帶

(1) 危險한 物件

(2) 携帶

(3) 暴行

Ⅲ. 主觀的 構成要件





脅迫罪의 構成要件

Ⅰ. 客觀的 構成要件

1. 行爲의 客體

2. 行爲

(1) 脅迫의 意義

-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폭언은 협박이라고 할 수 없음.

ㄱ. 脅迫과 警告

ㄴ. 害惡의 內容

ㄷ. 害惡告知의 方法

(2) 刑法上 脅迫의 槪念

(3) 旣遂時期

Ⅱ. 主觀的 構成要件












人質 ․ 强要罪의 構成要件

Ⅰ. 意義

- 사람을 체포․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Ⅱ. 客觀的 構成要件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체포․감금 또는 약취․유인과 강요라는 두 개의 행위가 있어야 함.

1. 逮捕․監禁․略取․誘引

2. 强要

Ⅲ. 主觀的 構成要件

Ⅳ. 刑의 減輕

















遺棄致死傷罪

Ⅰ. 遺棄罪

1. 客觀的 構成要件

(1) 主體

ㄱ. 保護義務의 內容

ㄴ. 保護義務의 根據

(2) 客體

(3) 行爲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7
하고 싶은 말
형법각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올만한 논점들을 단문정리 한 것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약 25개 정도의 쟁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볼때 제가 작성한 이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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