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 현황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 방향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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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 현황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 방향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Ⅲ. 산재보상의 종류와 절차
1. 보험급여의 종류(산재보상보험법 제40˜47조)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장의비
5) 상병보상연금
6)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2. 산재보상 청구절차와 방법
1) 각종 신청의 종류
2) 산재보상의 이의제기 절차

Ⅳ. 산재보험의 적용
1. 적용범위
2. 적용사업장
3. 적용근로자
4. 적용근로자 추이

Ⅴ. 보험요율 산정방법과 조정내용
1. 보험급여지급률과 폐업사업장 분산
2. 부가보험요율
3. 추가증가지출율

Ⅵ. 산업재해 발생현황
1. 총괄
2. 규모별
3. 업종별
4. 재해유형별

Ⅶ. 산재보험의 발전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등 산업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이고, 당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보상하는 직접보상제라고 한다면, 동 법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보험제이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해외파견자 및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보험관계성립은 강제적용사업인 경우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이며, 임의 적용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날의 다음날이다.
제13조부터 제37조로는 법인격으로 성립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설립목적, 공단의 사업, 사무소소재지,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직무 이사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보상의 내용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병보상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해보상사유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Ⅱ.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케 함이 목적이다. 사업장(사업주)을 규율하는 법이고, 산재법은 산재보상을 위한 사회보험법이다.
산업안전에 대한 행정감독은 노동부 관할, 산재에 대한 업무집행은 1995년 노동부로부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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