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한국․일본․독일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비교를 통한 향후 정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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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 한국․일본․독일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비교를 통한 향후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업무상 재해란

Ⅲ. 산업재해 추이 및 안전관리
1. 산업재해
2. 산업안전관리

Ⅳ. 산업재해의 유형과 변화
1. 산업재해의 발생추이
2. 직업병 유형의 변화

Ⅴ. 산재요양
1. 요양신청과 승인
2. 요양급여
3. 급여수가
4. 산재요양 지정의료기관

Ⅵ.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투자제도, 투자현황 및 효과
1. 산업안전보건정책
2. 산재예방투자제도
1) 산재보험기금에서의 산재예방투자
2) 일반회계에서의 산재예방투자
3. 산재예방기금 운용
1) 산재보험의 산재예방기금출연 추이
2) 정부 일반회계의 산재예방투자 추이
3)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4) 산재예방기금 총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 사업, 비용 및 효과
1)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비용의 법적 근거
2)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주요사업 및 연도별 예산
3) 산재예방사업 투자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Ⅶ. 산재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1. 산업구조 및 업종의 위험률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함
2.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Ⅷ. 한국․일본․독일의 산재보험제도 비교
1. 산재보험체계의 차이
2. 적용범위
3. 급여의 수준
4. 급여산출 기준이 되는 임금개념
5. 슬라이드제도
6. 최고․최저 보상한도
7. 타제도와의 병급시 조정방식

Ⅸ. 향후 정책 과제
1. 중장기적 발전과제
2. 단기적 과제
1) 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기능 강화 및 공단의 관료적 행정시스템의 변화
2) 재활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
3) 고용과의 연계 강화 및 관련 법규의 개정
4) 재활환경의 구축
5) 산재특성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개발
6) 노동자 참여권의 보장

Ⅹ. 결론
본문내용
1964년 설립이후 산재보험은 한국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피재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적용대상 및 보상급여를 확대해 왔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물리적인 범위를 확충하기 위해 재해인정범위를 넓혀 왔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산재보험은 아직까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적용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산재보험은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산재보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온 자영업, 영세 농어민, 임업, 수렵업 종사자 등과, 근로형태상으로 볼 때 근로자라고 하기 어려운 특수형태종사자 등에 대한 적용확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하에 현재 놓여 있다. 특히 자영업 형태의 종사자 및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경우 이는 전국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재해 및 직업병의 유형도 상당히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병 인정범위도 확충 및 변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업무로 인해 노동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점심시간에 사내식당으로 가다가 발생한 재해, 생산시설의 고장으로 작업을 할 수 없어 이를 수리하는 대기시간동안 사내공터에서 족구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 등 생리적 필요행위나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창고에 있는 박스위에서 휴식을 취한 뒤 내려오다가 허리부상을 입은 경우 등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자해행위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출장 중에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출장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숙박, 식사 등 출장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행위를 하므로 적극적으로 정상적인 출장의 경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