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소방행정조직의 문제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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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론] 소방행정조직의 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소방행정의 의의와 특성
1. 소방의 의의
2. 소방의 역사적 변천과정
3. 현행 소방조직
가. 개관
나. 중앙소방행정조직
다. 지방소방행정조직
라. 소방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우리나라의 재난현장지휘체계
가. 구(舊) 재난현장지휘체계
나. 구(舊) 재난현장지휘체계의 문제점
다. 현(現) 재난현장지휘체계
라. 현(現) 재난현장지휘체계의 기대효과
5. 소방행정의 특성
가. 소방행정의 목표 및 특징
나. 소방행정의 범위
6. 소방방재청 기능 및 다른 유관기관과의 관계
가. 소방방재청 기능
나. 유관기관과의 관계

제2장 소방행정조직의 문제점
1. 광역자치소방체제와 기초자치소방체제의 장·단점
2. 소방인력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3. 소방행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4. 기능조정의 문제점

제3장 소방행정조직의 개선방안
1. 통합적 재난관리체제의 필요성
2. 법률체계상 개선방안
3. 소방관련 유사업무의 통합
4. 재난관리 중추 전담기구를 소방본부로 개편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소방행정의 의의와 특성

1. 소방의 의의
소방조직이란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소방대를 말한다. 소방조직은 재난에 대응능력이 있는 “훈련된 인원”과 “적응 장비”를 갖춘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34조와 제36조에 의하면 구조 및 구급대 편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모든 재해의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자연재해든 인위재해든 모든 재해의 긴급구조·구난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소방조직이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구하고 피해를 경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방조직의 주요 기능인 “안전”은 하나의 공공재에 해당한다. 하나의 가치로서 시장에서 교환되기는 어렵고 또한 사조직이 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담당하는 소방조직은 국민 일반을 수혜자로 하는 공조직으로서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된 인원·장비·기술을 보유한 공익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소방도 초기에는 단수니 한 소화(消火)의 기능에서 이제 긴급 구조구난과 재해 복구의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조직의 위상ㆍ기능 등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8년 2월의 중앙정부 조직개편, 1998년 6월 선거 후 지방정부 조직개편, 1998년 10월의 중앙정부 경영진단의 과정에서 소방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이 부각되었다.

2. 소방의 역사적 변천 과정
소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해방이후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기(1945~1948) : 자치소방제도의 실시
1946년 4월 10일 군정법 제66호로 미군정은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중앙소방위원회, 도 소방위원회, 시·읍·면 소방부, 그리고 소방서의 체제로 자치화 하였다.
중앙의 소방위원회는 상무부 토목국(1946년 8월 7일부터 토목부)에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지방행정처와 협력하여 예산배정, 화재관련 연구와 법제 등 전국적 현안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각 도에는 소방기관으로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되어 시·읍·면을 원조하고 도 단위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한편 각 도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었다. 시·읍·면의 소방부는 지금까지 경무부에 의한 소방부의 운영 및 관리를 정지하고, 각 시·읍·면의 직접감독과 운영·관리하에 독립된 소방부를 설치하였다
나. 제2기(1948~1970) : 국가소방체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그해 9월 중앙소방위원회는 내무부 치안국에, 각도의 소방청은 지방경찰국에 두는 등 미군정하의 소방청과 자치소방기구는 경찰기구에 인수되어 소방행정은 경찰행정체제 속에 흡수되었다
다. 제3기(1971~1974) : 국가·자치 2원 소방체제
정부수립이후 소방행정은 경찰행정의 일부로 다루어졌으나 실제 운영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밀접한 협조체제를 필요로 하는 소방행정은 1970년 8월 법률 제2249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내무부의 소방기능을 삭제하고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에 있어서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도록 하였으나, 자치 사무를 이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경찰국에서 소방사무를 취급해 오다가 1972년 6월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소방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기타 도의 경우는 경찰국의 소방과에서 관장하였으나,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이원화 되는 등 지방소방공무원제도로 인하여 소방행정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라. 제4기 (1975~1991) : 자치소방행정체제의 확대
1975년 인도지나반도의 공산화로 인하여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국민총력태세의 확립차원에서 동년 7월 법률 제2772호 및 제2776호로 정부조직법 및 민방위기본법이 개정 및 제정되어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설치하여 종전의 치안본부 소방과를 개편하여 민방위본부내 민방위국과 소방국을 설치하였다.
이에 소방이 민방위본부 산하에 존속하게 됨으로서 소방은 민방위업무체제의 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계속
하고 싶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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