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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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특수사채의 정의
Ⅱ. 특수사채의 종류
Ⅲ.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비교
Ⅳ. 신문기사
본문내용
Ⅰ. 특수사채의 정의
특수사채는 채권 보유자가 갖는 권리의 내용이 보통 회사채와 다른 채권이다.
특수사채에는 일정한 조건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와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다. 또 사채권자가 사채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 및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과 사채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교환사채가 있다.
이 중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법상 규정된 특수사채이고,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는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흔히 신종사채로 불리고 있다.

Ⅱ. 특수사채의 종류
1.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1) 전환사채 (轉換社債)의 정의
[기채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인정된 사채]이다.
전환사채는 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매우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환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회사는 주주배정에 의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전환사채도 사채의 일종이므로 그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의 범위 이내여야 하며(상 470조 1항), 각 사채의 금액은 10,0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 472조 1항). 동일 종류의 사채에서는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整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상 472조 2항).

(2) 전환사채의 발행절차
1)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자본의 총액이 5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상 383조 4항). 사채의 일반적인 발행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서 이를 결정하여야한다(상 513조 2항).
참고문헌
http://www.miraeasset.com/finance/stock_bond2.jsp?mnuNum=639#top
http://www.samsungfn.com/contents/finance/counsel/bondfaq_newbond_04.html
특수사채에 관한 연구: 사채발행의 남용과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김형걸 고려대 대학원 2001
http://news-fenews.mymedia.com/news/article.html?no=35542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0705/e2007053118021147830.ht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5311820211&code=940301
http://www.hani.co.kr/arti/economy/stock/2131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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