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의 실현인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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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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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머리말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과 법, 민주주의

Ⅱ. 사법부 독립은 무엇인가
1. 사법부 독립의 정의
2.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
(1) 법원의 일차적 독립
(2) 법관의 독립
3.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의 사법부 독립
(1) 제헌헌법의 성립
(2) 1952년과 1954년의 헌법개정
(3) 1960년 헌법개정
(4) 1961~1987년 헌법개정
(5) 한국의 입헌주의에 대한 평가

Ⅲ.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관계
1.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관계
(1) 기존학계의 입장
(2) 한국의 경우
(3) 입헌주의 입장에서의 사법부, 민주주의 입장에서의 입법부
(4) 법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2. 헌법재판제도
(1)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와 갈등, 그 가운데의 헌법재판제도 (2) 헌법재판소의 권한
3.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원

Ⅳ.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
1.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2.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 입법부

Ⅴ. 한국적 현실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1. 입법부와 헌법재판제도
2.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


Ⅵ. 결론 : 입법부의 기능회복을 통한 사법부와 입법부간의 균형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과 법,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정치체제이다. 이는 결국 사회 내 다수가 아닌 소수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수와 소수 사이에는 자연스레 갈등이 싹틀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는 토론과 합의의 정치문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토론과 합의에 의한 정치문화를 갖추지 못해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갈등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의 법적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는 더욱 확연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 이다. 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집중 억제’ 와 ‘낙후된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해 청와대와 행정부처 이전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세웠고, 이어 실시된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노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위해 신행정 수도 이전 관련 법안을 제안했고 의회에서는 이를 통과 시켰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168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기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이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되자,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를 보았을 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에 의거, 기관 본연의 의무를 다했으며 국회 역시 법안을 통과시킴에 있어 잡음이 있었지만 과정상에는 하자의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어느 기관도 부당한 권한행사를 하였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건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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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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