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학] 교토의정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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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너지공학] 교토의정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초록

제 1장 교토의정서

1.1 교토의정서의 채택 배경
1.2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및 현황
1.3 교토메커니즘

제 2장 교토의정서 발효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1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2.2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파급효과

제 3장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3.1 협약이행 기반 구축사업 강화
3.2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연구
3.3.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제 4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표 목차







본문내용
1. 교토의정서

1.1교토의정서의 채택 배경

기후 변화란 현재의 기후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점차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는 대기, 물, 빙하, 대륙, 생물 등 5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는 자연적으로도 변화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산업 혁명 이후 인간 활동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인간이 기후에 대규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공장이나 가정에서의 화석연료 연소와 생물체의 연소, 도시화와 무리한 토지개발이나 산림채취 등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변화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크게 증가시켰고, 이것은 지구온난화로 연결되었다. 1970년대 무렵부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홍수피해, 생태계 파괴 등의 지구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시행령인 교토의정서가 올해 2월 16일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작되게 되었다.

1.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현황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 : 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차 의무 감축 대상국). 개별적으로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 캐나다는 -6%등으로 규정되었다. 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이다. 그 밖의 국가들 중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은 2013-2017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감축목표에 차별화를 인정하되 감축수준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의 비준이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발효되었으며 2007년 현재 미국을 제외한 178개국이 비준하였다. 2012년에 효력이 사라지는 교토의정서에 대신하여 2007년에는 발리로드맵을 통해 미국,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 중이다.



1.3 교토메커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
참고문헌
1. 임재규, 강윤영 "기후변화협약의 국내산업구조 및 국제경쟁력 파급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2. 이상모, 김충실 "CO2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이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제51집 3호 2003
3. 정태웅 "산업연관분석론을 통한 CO2배출저감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6
4.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5. 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6.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