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언론] 중간광고의 찬반과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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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11월 2일. 지상파 텔레비전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사가 모든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현재 스포츠 중계나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이르면 내년 초부터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1974년 폐지된 이후 34년만의 일이다.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도 광고 시간을 지금의 방송 프로그램 광고 허용량에 포함하도록 해 시청자가 보게 되는 총 광고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허용 범위도 일부 장르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간광고란 무엇인가? 중간광고는 말 그대로 TV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런 중간광고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민영방송에서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외국의 공영방송에서는 대부분 광고도 전면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3월 중간광고가 폐지되었고,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의 10%(토막광고 등 포함하면 전체의 16.7%)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들과 광고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중간광고의 허용을 요구해왔으나 시청자 주권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2000년 발효된 통합방송법에서 공중파 TV 중간광고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시민단체와 신문사 등의 반발과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타나자 백지화 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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