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물권법]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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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물권법] 취득시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의 청구권자

1. 등기청구권의 청구권자의 의의
2. 전점유자가 등기청구권자라는 견해
3. 현점유자가 등기청구권자라는 견해
4. 견해의 차이

Ⅲ. 취득시효완성으로 발생한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1. 채권설
2. 물권적 기대권설

Ⅳ.등기의무불이행에 대한 등기의무자의 책임
1. 등기의무자
2. 등기의무자의 책임
1) 불법행위책임
2) 채무불이행책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점유 또는 준점유한자가 그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때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제도라 한다. 시효에는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될 때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소멸시효와 권리행사의 외관인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때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 245조 제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극단적으로는 타인의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게 된 자도 잘만 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긍정적으로는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점유권취득시효를 주장함으로써 쉽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도 한다. 그 입증취지가 어디에 있건 간에 점유취득시효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권리확보의 수단의 하나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판례도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판례가 나오는 또 다른 배경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이 불완전하여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쟁점 중 민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핵심적인 것은 민법 제245조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시효 완성 자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부동산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시효완성 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학설도 그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단순하고 명백해 보이는 이 등기청구권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등기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자와 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목적물의 점유가 수인 사이에 전전 이전된 경우에 등기청구권자가 누구이며, 등기부상의 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경우에 등기의무자가 누구인가가 문제된다. 등기의무자에 관해서는 취득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가 등기의무자라는 일관성 있는 판례가 유지되고 있으나, 등기청구권에 관해서는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점유자가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현재의 점유자가 등기청구권자라는 입장과 직전점유자인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점유자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소수의견의 강한 반대 속에서 성립한 현재의 판례는 후자의 입장이다.
그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옳은 것인가에 관해서도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가령 판례의 입장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완성당시의 점유자자 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권리자가 되던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하는 권리는 등기청구권이므로 등기의무자가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이전해 버리면 등기의무자의 등기청구권 자에 대한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시효완성 자는 결국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이때 등기의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취득의 이익을 상실한 시효완성 자는 그 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결국 시효완성 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무엇이냐에 귀착된다. 이점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즉 취득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엄격히 구별하는 우리 민법의 체계에서 확고한 근거 없이 그 경계를 지나치게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이론적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을 둘러싼 등기청구권자,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법률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 판례의 이론을 분석,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판례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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