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한미FTA협상 분야별현황 -의료분야, 상품분야, 섬유, 원산지 분야, 자동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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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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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 분야
* 협상개요
* 쟁점
* 진행상황
* 미치는영향

2. 상품 분야
* 협상개요
* 쟁점
* 진행 상황

3. 섬유 • 원산지 분야
* 협상개요
* 쟁점
*협상 현황

4. 자동차분야
* 협상개요
* 쟁점
*진행 현황

5. 전망
본문내용
1. 의료 분야

* 협상개요

한-미FTA협상의 최대 쟁점이슈는 우리가 새로 도입중인 국민건강보험 선별등재제도를 비롯한 의약품분야 협상이다. 선별등재제도는 의약품의 효능과 비용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시킨 후 등재의약품이 처방된 경우에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등재여부가 의약품의 시장 판매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측이 자동등재제도(negative listing system)에서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ing system)로 제도를 변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양질의 경제성 있는 의약품 위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등재제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더 이상 현행 약제비 등재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해나갈 수 없기에 약가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는 엄청난 국익이 걸려있는 실로 중대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이해관계자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므로 이들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집단 및 의사통로가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국민전체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의약품분야 협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건강보험 약값 책정 적정화 방안’(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은 한미 양국 협상단이 정면 충돌하면서 2차 협상을 파행으로 이끈 주요 쟁점이다. 한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포지티브 시스템’(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 등재해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이 방안의 시행 일정을 취소하고 대체방안을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신약 등 값비싼 의약품을 한국 시장에 판매하려는 미국 제약업계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별 등 재가 시행되면 약값이 효능에 견줘 비싼데도 내리자 않을 경우 그 약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뺄 수 있으므로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이 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가격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약값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국내외 업체에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만(미국 신약이)가격 대비 효능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된다”면서 “선별 등재는 확고하지만, 약값과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협상으로 풀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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