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법] 헤지펀드의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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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와 법] 헤지펀드의 법적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펀드의 개념과 종류
(1) 헤지펀드(Hedge Fund)
(2)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3) 뮤추얼펀드(Mutual Fund)

Ⅲ. 외국계 펀드의 국내투자 현황

Ⅳ. 관련 법적 문제
(1) 국내 투자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
(2)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관련 문제
(3)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문제
(4)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삼성증권 주최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과 금융회사의 투자 및 위험관리 기법 선진화를 위해 헤지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헤지펀드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계기로 헤지펀드 부작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입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우리의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산은 지주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이후 곧바로 잠재적 구매자 물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우량한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상장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금융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해 현존하는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에 리스크는 불가피한 현실이며 관리되거나 통제돼야 할 대상이지 무조건 회피돼야할 대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장요건 다양화와 전자증권 제도 도입, 고수익 채권시장 육성 등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서브프라임 모지기 부실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 금융 시장은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 정부와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을 꾸준히 개혁해 금융산업의 양적 질적 경쟁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4월 21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자문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던 산업은행은 18일 이를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헤지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국 룽성중공업에 약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올해 초엔 양판조선의 지분 20%를 자기자본투자(PI) 형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던 것이다.
옛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진출할 때 자회사와 동일 업종으로만 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작년 11월 6일 법을 바꾸면서 외국 손자회사 업종을 금융업과 금융관련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 자본시장통합법 출범과 함께 내년도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작업을 우리 정부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한국증권연구원 ‘헤지펀드 국내 도입방안’공청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이 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국내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2010년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펀드오브펀드'(FoF) 등의 형태로 공모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과연 한국서 헤지펀드 실험은 가능한가?
영국해협에는 ‘건지(Guernsey)’라는 섬이 있다. 영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섬이지만 나름대로 ‘국가’의 면모도 갖췄다. 인구는 6만5000명이고 수도는 세인트피터포트. 면적은 78km²이지만 경작이 가능한 땅은 별로 없다. 그러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간한 ‘월드 팩트 북(World Fact Book)’에 따르면 이 섬은 지난해 1인당 역내총생산(GDP) 4만 달러(약 4100만 원)로 룩셈부르크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 있다. 한 외국 펀드매니저는 섬 생활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건지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것 하나와 지켜야 할 것 하나가 있다. 마음껏 만끽해도 좋은 것은 ‘자유’이고, 절대 지켜야 하는 것은 ‘비밀’이다.” 바로 이 건지 섬이 헤지펀드(hedge fund)의 천국으로 불리는 조세회피지역이다. 건지 GDP의 55%는 금융 분야에서 나온다. 그 중심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헤지펀드가 있다. ‘자유’와 ‘비밀’은 세계 헤지펀드의 특성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이기도 하다.
○ 한국은 헤지펀드의 불모지
한국에는 아직 공식적인 헤지펀드가 없다. 제도도 미흡하고, 펀드를 운용할 실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자산운용회사 외에 원칙적으로 사모펀드를 만들 수 없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사모펀드는 기업 지배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사모투자펀드(PEF)뿐이다. 이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설립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투자하는 헤지펀드의 출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정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헤지펀드의 투자 노하우도 아직 한국에 정착되지 않았다. ‘리앤킴 투자자문’ 등 몇몇 투자자문사가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는 헤지펀드식 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실력이다.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일정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헤지펀드의 투자 노하우는 한국에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지난해에는 한 투자자문사가 ‘쇼트 앤드 롱’(한 업종 내에서 두 종목을 동시에 사고팔아 일정한 차익을 남기는 기법)이라는 기법으로 헤지펀드식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일정 수익률을 올릴 만한 실력이 한국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1. 노희진 외, “헤지펀드 관련 정책현황과 과제”, 한국증권연구원, 2007.
2. 강희철, “외국계펀드의 국내현황과 관련 법적 문제”, 증권법학회, 2004.
3. 강희철․김성진․강권도,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 쟁점”,
『BFL(Business Finance Law)』, 통권 제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
4. 김범석, “사모주식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시사금융』, 통권 231호,
2004.
5. 『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 2008.
하고 싶은 말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제물로 작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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