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재정자립, 지방자치단체재정, 지방세, 지방세세원, 지방세제도, 세원조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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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재정자립, 지방자치단체재정, 지방세, 지방세세원, 지방세제도, 세원조정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자립도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개선책
2.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의존문제
3.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
4.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상의 자주성 결여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구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Ⅳ.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
1.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Ⅴ. 지방세 세원의 불안정성

Ⅵ. 중앙과 지방재정의 조정의 필요성

Ⅶ. 지방세제도의 현황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2. 지방세의 세목별 비중
3. 지방세 중 소득과세의 유형과 비중

Ⅷ. 향후 세원조정 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1) 성격별 분석에 의한 국세의 지방세이양
2) 세목별 분석에 의한 국세의 지방세이양
2.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조정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이양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조세수입의 지방배분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지방재정자립도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는 69%로 1985년의 65%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지방재정자립의 차원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수준임에 분명하다. 특히 도와 군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여 각각 52%와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 수준의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데 직할시의 경우 최고는 인천직할시로 95%인 반면에 최저는 광주직할시로 78%에 불과하고 도의 경우는 최고지역이 경기도로 83%임에 반해 최저 지역은 전남으로 30%에 그치고 있다.
시의 경우도 최고지역인 안산은 96%에 이르는 반면 최저지역인 태백은 23%에 머무르는 실정이고 군의 경우가 가장 수평적 불형평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바 최고지역인 용인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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