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구성, 운영실태와 헌법재판소의 법관, 형사소송의 전개, 헌법해석 문제 및 향후 헌법재판소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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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구성, 운영실태와 헌법재판소의 법관, 형사소송의 전개, 헌법해석 문제 및 향후 헌법재판소의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재판소 제도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1) 재판관의 임명절차
2) 재판관의 자격
3) 재판관의 임기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독립
1) 재판관의 신분보장
2)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3) 재판관의 대우
4) 재판관의 재판상이 독립

Ⅳ. 헌법재판소의 운영실태
1. 연도별 현황
1) 접수
2) 처리
2. 처리유형별 현황
1) 지정재판부의 처리상황
2) 낮은 취하비율 - 높은 각하비율
3) 결정유형
3. 처리기간의 문제

Ⅴ. 헌법재판소의 법관
1. 독립된 국가기능으로서의 사법권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1) 헌법이 정한 법관
2) 법률이 정한 법관
3)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Ⅵ.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의 전개

Ⅶ.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문제

Ⅷ. 향후 헌법재판소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채택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은 실질적인 내용과 운용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21일 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탄핵재판소도 부통령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위원회는 195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은 미미하여 10년간 단지 6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1960년 헌법은 제헌헌법 당시 헌법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였던 점에 유의하여 헌법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1961. 4. 17. 제정되었다.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선거소송심판 등을 담당하여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그 역할이 거의 비슷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헌법에 관한 해석을 제청하였을 때 결정 을 통하여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달리 상설기관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이 일어나 탄생하지 못하고 말았다.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심판을 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 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탄핵심판위윈회의 설치와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4. 12. 31. 탄핵심판법을 제정하였다.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에도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은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1971년 국가배상법과 법원조직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한 것이 전부였다.
참고문헌
1. 권영성 (1992)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 유남석 /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 /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권영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3. 이명웅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제도 / 헌법논총 제12집.
4. 정종섭 (1991.5) / 주요 국가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비교적 연구 / 헌법재판소.
5. 허영 (1993) / 한국헌법론 / 박영사.
6. 허영 (2004) / 헌법이론과 헌법.
7. 헌법재판소 (1998) / 헌법재판실무제요.